예비비(豫備費)․예비금(豫備金)
Ⅰ. 예비비(豫備費)라 함은 예산의 성질상 매회계연도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예산초과지출(豫算超過支出 : 예산에 계상한 금액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또는 예산외지출(豫算外支出 : 예산안 편성당시에는 예상도 못한 사태가 발생하여 새로이 경비를 계상해야 하는 경우)을 예측하여 긴급한 경우에 알맞게 쓸 수 있도록 자유로이 경비를 지출 할 수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 제도를 말한다.
ⅰ) 예비비(豫備費)는 총액(總額)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次期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55조제2항).
ⅱ) 예산회계법 제21조는 예비비(豫備費)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예비비(豫備費)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한다(예산회계법 제39조제1항).
ⅳ)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이유, 금액과 추산(推算)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자연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제39조제2항).
ⅴ)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비 사용의 요구를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39조제3항).
ⅵ) 일반회계로부터 전입(轉入)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이를 세입으로 하여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제39조제4항).
ⅶ)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0조제1항).
ⅷ) 재정경제부장관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40조제2항).
ⅸ) 재정경제부장관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0조제3항).
ⅹ)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총괄표를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40조제4항).
ⅺ) 일반회계예산에 있어서의 예비비는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일괄계상하게 되어 있으나, 국회․법원 등 각 독립기관의 예비금은 각각 그 소관 예산에 계상된다. 예비비는 예산의 사전의결원칙(事前議決原則)에 대한 예외이므로, 중대하고도 거액인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당초 국회의 예산심의시 삭감된 비목(費目)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판례》
①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에 따른 예산의 지출이 세출예산 총액의 범위 안의 것인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또 예비비로 지출 가능한 비용에 대하여도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지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71597 판결).
②토지구획정리조합이 예비비에서 공로금을 지출하기로 한 지급결의는 이미 인가받은 사업계획의 범위내에서 하는 구체적인 집행결정이지 자금계획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관청의 인가대상이 아니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제2항의 사업계획을 어긴 것도 아니므로 감독관청이 그 결정의 취소를 명하였다 하더라도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서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8320 판결).
Ⅱ. 예비금(豫備金)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는 행정부의 예비비와 유사한 제도로서, 국회와 법원을 위해 설치되는 경비를 말한다.
ⅰ) 국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한다(국회법 제23조제1항).
국회의 경비(豫算) 중에는 예비금(豫備金)을 둔다(제23조제3항).
국회의 예비금(豫備金)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同意)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다만, 폐회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으로 지출하고 다음 회기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제23조제4항).
ⅱ)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제82조제1항).
법원의 경비(예산)중에는 예비금(豫備金)을 둔다(제82조제3항).
ⅲ) 국회나 법원의 예비금은 정부예산 편성시에 예비비로서 정부예산과 함께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의 책임과 관리하에 수시 지출하고, 차기 국회에서 그 지출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