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令狀)․허가장(許可狀)․명령장(命令狀)
영장(令狀)이라 함은 강제처분을 허가 또는 명령하는 법관의 재판서를 말한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개인의 신체․재산에 대한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하려면 반드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제3항, 제16조).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발부하는 허가장(許可狀)과, 신청없이 법관이 발부하는 명령장(命令狀)으로 구별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및 사회보호법상의 감호(監護)영장 등은 모두 허가장에 속하며,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발부하는 소환장․구인장․구류장․감정유치장, 공판정 외에서 행하는 압수․수색영장, 검증(檢證)영장, 신체검사영장 및 소년법상 소년부판사가 발부하는 동행(同行)영장 등은 모두 명령장에 속한다.
검사로부터 영장의 신청을 받은 법관은 그 필요성의 유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3항).
이 밖에 검사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집행(刑執行)을 위하여 발하는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474조제2항).
이 형집행장도 실질적으로는 영장에 속하는 것이지만, 법원의 판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위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법관의 영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이 검사의 영장으로써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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