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營業所)․사무소(事務所)․사업장(事業場)
Ⅰ. 영업소(營業所)라 함은 사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일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인(私人)의 영업의 본거로서 영업상 주요한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제5항 전단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營業所)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그 입법례이다.
Ⅱ. 사무소(事務所)라 함은 주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사업의 본거로서 주요한 사업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사무소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업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다만, 사업소(事業所)는 주로 기술적인 업무의 운영을 담당하는 곳으로, 사무소(事務所)는 사무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곳으로 구분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제3호의 「 "사업장(事業場)"이라 함은 사업소(事業所) 또는 사무소(事務所)를 말한다」는 규정이 그 입법례이다.
Ⅲ. 사업장(事業場)이라 함은 사무소와 거의 같은 의미이나, 사무소(事務所)가 사업을 행하는 장소를 추상적으로 그 기능에 중점을 두어 표시하는 데 대하여, 사업장(事業場)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물적 시설에 착안하는 의미인 점에 차이가 있다.
증권거래법 제206조의3제3항제2호의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事業場)에의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규정이 그 입법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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