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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연대보증․ 공동보증․ 보증연대

작성자김전호|작성시간12.11.17|조회수400 목록 댓글 0

연대보증(連帶保證)공동보증(共同保證)보증연대(保證連帶) 

 

보증(保證)이라 함은 민법상 주채무자(主債務者)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타인(他人) 즉 보증인(保證人)이 대신하여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종()된 채무를 부담하는 일(민법 제428조 제1)을 말한다.

보증채무(保證債務)는 주채무(主債務)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며, 인적(人的) 담보수단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손해담보계약이나 신원보증(身元保證)은 주채무의 존재를 반드시 요건으로 하지 않고 보증인이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점에서 민법상의 보증과는 다른 제도이지만, 보통 이들도 보증이라고 일컫는 경우가 많다.

 

보증채무는 보증인과 채권자간의 계약(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되, 주채무가 무효취소 등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보증채무는 성립하지 않으며(附從性),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 비로소 변제하는 종된 채무이므로(補充性), 보증인은 최고(催告)의 항변권(抗辯權)과 검색(檢索)의 항변권(抗辯權)을 가진다(437438).

그러나 연대보증(連帶保證)에서는 보충성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

 

보증에는 보통의 보증 이외에 연대보증(連帶保證)공동보증(共同保證)신용보증(信用保證)구상보증(求償保證)배상보증(賠償保證)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거래관계의 필요에 따라 이러한 보증이 혼합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가진다(441조 내지 제446). 이러한 보증인의 구상권을 보증하는 것을 구상보증(求償保證)이라고 한다.

 

 

 

 

. 연대보증(連帶保證)이라 함은 보증인이 주채무자(主債務者)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한다고 약속하는 보증을 말한다.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함은 보통의 보증채무(保證債務)와 마찬가지이나, 채권자의 권리가 강력하다.

 

) 연대보증은 보증의 일종이므로 주채무에 종속한다는 부종성(附從性)이 있는 점에서 연대채무(連帶債務)와 구별된다. 따라서 주채무가 무효취소되거나 주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고, 연대보증채무의 목적범위태양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보충성(補充性)이 없다. 이 점이 보통의 보증과 다르고 연대채무와는 같은 점이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최고(催告)검색(檢索)의 두 항변권을 가지지 못하므로(민법 제437), 주채무자보다 먼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여도 항변을 하지 못하고, 차용증서가 공정증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일 경우라도 분별(分別)의 이익(利益)을 가지지 못하므로,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게든지 전액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대보증은 채권담보적 효력이 커서 채권자에게 유리하므로 널리 이용된다. 수인(數人)의 보증인 사이에 연대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보증연대(保證連帶)라 하며, 연대보증(連帶保證)과 구별된다. 양자(兩者)는 보증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없는 점에서는 같으나, 보증연대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통의 보증이며, 보충성이 있는 점에서 연대보증과는 다르다. 연대보증은 보증계약시에 연대의 특약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나 상사(商事)보증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언제나 연대보증이 된다(상법 제57조 제2).

 

)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6919 판결).

 

) 연대보증은 그 본질이 보증이므로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은 보통의 보증채무에 있어서와 다름이 없고, 구상관계(求償關係)도 보통의 보증과 같다.

 

 

. 공동보증(共同保證)이라 함은 동일한 주채무(主債務)에 대해 여러 사람이 보증채무를 지는 일을 말한다.

그 법률적 성질은 보통의 보증과 다름없으나, 공동보증인이 분별(分別)의 이익(利益)을 가진다는 것과 서로 구상관계(求償關係)를 가진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전자(前者)는 공동보증인이 주채무를 분할한 일부에 대해서만 채무를 진다고 하는 제도이다(민법 제408439).

그러나 주채무가 불가분인 경우, 보증인 사이에 연대관계가 있는 보증연대의 경우나, 주채무자와 연대관계에 있는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못한다.

후자(後者)는 공동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공동보증인에 대하여도 구상할 수 있는 제도이다(448).

 

보증보험계약(보증보험(保證保險)이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험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과 주계약에 부종(附從)하는 보증계약은 계약의 당사자,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 규정 등이 상이하여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를 주계약상의 보증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공동보증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55089 판결).

 

실질상(實質上)의 주채무자(主債務者), 연대보증인(連帶保證人), 형식상(形式上)의 주채무자(主債務者) 3자간의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비추어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상(形式上)의 주채무자(主債務者)는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라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구상권 범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담 부분은 그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22451 판결).  

 

 

 

. 보증연대(保證連帶)라 함은 수인(數人)의 보증인 사이에 연대의 특약이 있는 것을 말한다. 즉 동일한 주채무(主債務)에 관해 수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공동보증이라 하는데, 이 공동보증(共同保證)에는 그 수인의 보증인이 모두 보통의 보증인인 경우, 연대보증인인 경우 그리고 보통의 보증인이지만 그들 사이에 전액변제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 마지막을 보증연대라 한다.

 

) 보증연대는 연대보증과는 달리 주채무에 대해 보충성을 가지며, 각 보증인은 최고(催告)의 항변권과 검색(檢索)의 항변권을 가지나, 연대보증인이 수인(數人)이 있는 경우와 같이 보증인 사이에 분별(分別)의 이익(利益)은 없다.

보증연대에는 보증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되나, 보증인 상호간에 있어서는 각자의 부담부분만의 의무를 지며, 그 상호간의 관계는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관계와 비슷하다.

 

수인(數人)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分別)의 이익(利益)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保證連帶)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가 채무의 전액을 변제해야 하나 보증인 상호간에는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 그 들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그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각자 평등한 이율로 부담을 지게되는 것이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193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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