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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어음대부․ 어음할인

작성자김전호|작성시간12.11.17|조회수499 목록 댓글 0

어음대부어음할인

 

 

모두 어음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융자의 수단이다.

 

'어음 대부'는 융자(대부)시에 차용증서 대신에 또는 그것과 병용 하여,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차주로부터 어음을 받는 방법이다. 통상적으로는 대주를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이 차주에 의하여 발행되는 단명어음을 이용한다.

 

어음대부는 대부의 일종으로 차용증서에 대신하거나 또는 대금채권을 위하여 어음(약속어음이 보통)을 받아 두는 것을 말한다. 보통은행의 중요한 여신업무의 하나이다. 어음행위를 수반하는 여신행위인 점에서 어음할인에 유사하나 후자에서는 상거래에 의 거하는 어음이 하나의 상품으로서 유상취득되는데 비하여 어음대부에서는 은행과 고객간에 성립한 소비대차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차용증서의 대용물로 어음이 수수된다. 어음 대부는 지급의 확실성이 약하고 재양도에 의한 환가도 곤란하기 때문에 이자도 비교적 높고 따로 담보가 있어야 한다.

 

 

'어음할인'은 어음소지인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어음금액을 받는 것이다. 수취액은 어음금액에서 금리(할인료)를 공제한 액이다. '어음대부'가 소비대차의 차용증서 대신에 하는 어음수수인데 대하여 '어음할인'은 논의가 있으나 어음 자체의 매매이다. 또한 이것도 소비대차라 고 하는 설이 있다. 어음할인과 어음대부의 차이점은, 어음 할인을 어음을 은행에 매각하는 것이라는 매도설에 의하면 어음이라는 장래의 금전지급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을 은행에 매각하고 그로 인하여 은행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은 것에 의해 어음의 소유권은 은행에 이전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어음할인의 대가로 받은 금전소유권이 어음할인 받은 자에게 있게 되는 것과 같이 어음의 소유권은 은행 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어음할인이 된 후에는 어음할인 의뢰인은 설사 그 어음을 환수할 자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할인에 의해 소유권이 은행에 귀속된 어음의 매수를 청구 할 권리는 없게 된다. 이에 반하여 어음대부의 경우에는 어음을 담보의 목적으로 은행에 양도한 것이므로 어음상의 권리는 완전히 은행에 이전되었어도 원인관계인 담보계약의 측면에서 목적물에 대한 지배권의 일부는 담보제공자에게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담보의 목적인 어음은 피담보채권 의 변제에 의하여 담보어음의 소유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 인정된다. 결과적으로 어음할인과 어음대부의 차이점 은 어음의 소유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음할인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을 할인인(금융기관이나 할인업자)에게 배서를 하고 할인료(어음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 와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를 받는 것. 어음을 금융기관에 넣어 금융을 얻는 방법으로서는 어음대부와 어음할인이 있고 이것이 은행의 여신업무의 쌍벽을 이루고 있다. 어음대부 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금전을 대부하고 고객은 차용증 대 신에 어음을 발행하여 금융기관에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어음은 고객이 발행한 약속어음 또는 자기인수 환어음으로 은행이 수취인이고 배서가 없는 것(단명어음)이 며, 금융기관은 원인채권(대금채권)과 어음채권의 두 가지 를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 어음할인이란 복명어음(3자 가 발행한 어음에 고객이 배서를 한 것)을 할인가격으로 금융기관이 매수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은 어음채권만을 가진다. 실무에 있어서도 단명어음은 대부계정에 넣고 복명어음 은 어음할인계정에 넣고 있다. 다만 어음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 중에서도, 할인업자가 할인하는 것은 발행인의 자력이 확고한가의 여부를 조사하고 어음을 매수하여야 하므로 이것이 바로 매매지만 은행이 어음을 할인할 경우에 는 오히려 할인을 의뢰하는 고객(할인의뢰인)의 자력에 의뢰하여 융자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을 할인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비대차의 관계라고 인정된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어음의 매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어음할인에 있어서 가장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환매청구권이 라는 제도이다 . 이것은 할인한 어음 가운데 단 1통이라도 부도가 났다거나 할인의뢰인이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받았다든지 파산했을 때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을 받았다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든지 하여 자력이 위태로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 전의 것도 포함하여 그 어음을 의뢰인 이 어음금액으로 환매한다는 관행이며, 은행거래에서는 약 정서에 의하여 명확히 정해지고 있다. 이 청구권은 관습상 할인인의 권리이고 고객의 예금이 제 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언제라도 환매청구권에 의하여 예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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