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押收)․ 몰수(沒收)․ 추징(追徵)․ 몰취(沒取)․ 「국고(國庫)에 귀속(歸屬)한다」
Ⅰ. 압수(押收)라 함은 국가기관이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 인정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를 압수(押收)라고 말하고, 범인이 현장에 남긴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를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또는 영치(領置)라고 말한다.
압수(押收)는 좁은 뜻으로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를 의미하나 넓은 뜻으로는 세법(稅法) 기타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강제적 점유취득처분을 모두 포함한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이 개인의 사유물을 압수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12조 제3항, 헌법 제16조, 형사소송법 제113조).
ⅰ) 형사소송법상 압수라 함은 증거물 등의 점유를 취득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한다.
①압수는 강제적으로 점유를 취득하는 압류(押留), 유류물(遺留物)과 임의제출물을 점유하는 영치(領置),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제출명령의 세 가지를 포함한다.
②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思料)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6조제1항). 압수는 공판정 내외를 불문하고 할 수 있으나 공판정 외에서는 압수영장을 발부하여 행한다(형사소송법 제113조).
③이 밖에도 형사소송법은 압수영장의 집행․제시의무, 당사자의 입회, 야간집행의 제한, 압수목록의 교부의무, 압수물의 보관․폐기․환부(還付)․가환부(假還付) 및 건정(鍵錠)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處分)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15조 내지 제138조).
몰취(沒取)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대가(代價)를 보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32조).
④압수할 수 있는 물건에 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공무 및 업무상의 비밀을 준수한다는 관점에서 군사상 비밀․공무상 비밀․업무상 비밀 등 압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형사소송법 제110조 이하).
⑤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공범자에 대한 재판에서 그 물품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 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7. 1. 9.자 96모34 결정).
ⅱ) 세법상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자의 재산압류(제24조 내지 제88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위법한 제조물 또는 판매물의 몰취(제7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사건(犯則事件)의 조사를 위하여 행하는 압수(제3조), 관세법에 의한 불법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제120조․제121조), 수출입금지품․관세포탈품․밀수전용운반기구․범죄공용(犯罪供用)물품 등의 몰수(제179조 내지 제185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Ⅱ. 몰수(沒收)라 함은 형법에서 정하는 형(刑)의 일종이며(제41조 제9호), 재산형(財産刑)이고 주형(主刑)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附加刑)으로서(제49조 본문), 주형(主刑)의 범죄행위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몰수대상물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ⅰ) 몰수는 범인으로 하여금 범죄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한편, 그 물건(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칼․총․독약 등)으로부터 생겨날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는 보안적․예방적 취지도 아울러 가진다.
ⅱ) 몰수는 원칙적으로 주형(主刑)인 징역이나 벌금 등과 합쳐서 과(科)하여지며 몰수(沒收)만의 형벌이 과(科)하여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예외로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沒收)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沒收)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49조 단서).
ⅲ) 몰수(沒收)」할 수 있는 물건은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情)을 알면서 취득한 ①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범죄행위로 인하여 생(生)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③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형법 제48조 제1항).
그러나 위의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며(제2항),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제3항).
몰수는 타형(他刑)에 부가하여 과(科)하나,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제49조).
ⅳ) 형법 48조는 「----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沒收)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량으로 몰수(沒收)하는 경우도 있고(「임의적(任意的) 몰수」라고 한다), 형법 제134조 전단은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供)할 금품은 몰수(沒收)한다」고 규정하여 반드시 몰수(沒收)하는 경우(「필요적(必要的) 몰수」라고 한다)도 있다.
ⅴ) 행정법에서도 「필요적(必要的) 몰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많다.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沒收)한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沒收)한다」(국가보안법 제15조 제1항 본문), 「제3조와 제12조의 경우에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은 몰수(沒收)하며, 몰수(沒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의 경우에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는 이를 몰수(沒收)한다」(밀항단속법제4조 제3항),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이 다른 물품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관세법 제273조 제2항)고 하는 것 등이 그 입법례이다.
ⅵ) 또 국가보안법이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금품을 몰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몰수(沒收)되거나 또는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신속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이 제정되어 있다.
ⅶ) 국제법상으로는 국제관행으로 적국재산(敵國財産)의 소유권을 정당한 보상없이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재산에 관하여는 동산은 전쟁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몰수할 수 있으나, 부동산은 몰수할 수 없다.
한편 육상의 적사유재산(敵私有財産)은 몰수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나, 해상의 적사유재산(敵私有財産)은 선박에 적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할 수 있다.
Ⅲ. 추징(追徵)
ⅰ) 형법상 추징(追徵)이라 함은 몰수의 대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몰수에 갈음하여 몰수할 물건의 가액의 납부를 강제하는 처분을 말한다.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라는 측면에서 부가형(附加刑)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의 물건, 곧 ㉠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 이들의 대가(對價)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경우에,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제48조 제2항). 이것은 범죄와 관련된 부정한 이익을 범인의 손에 남겨 두지 않으려는 취지이다.
②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③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④ 수인의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개별추징을 해야 하며, 개별액을 알 수 없으면 평등분할액을 추징해야 한다.
ⅱ) 행정법상 추징(追徵)이라 함은 조세를 비롯한 기타 공과금(公課金)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그 부족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밀수품, 관세포탈 범인이 소유․점유하는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과 같다(관세법 198조).
또 외자도입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한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다(17조).
Ⅳ. 몰취(沒取)라 함은 형벌이 아니고 법원이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이것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행정청 또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ⅰ) 이에는 민사소송법상 소명(疎明)에 갈음하는 보증금의 몰취(민사소송법 제300조) 등이 있다.
즉,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沒取)한다.
ⅱ) 몰취(沒取)에는 사인(私人)이 일정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행정의 목적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보안처분(保安處分)으로서의 몰취(沒取)」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여권법 14조의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3조 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소지한 여권은 이를 몰취(沒取)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그 입법례이다.
ⅲ) 그리고 사인(私人)이 일정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보안처분(保安處分)으로서의 몰수(沒收)」라고 하는 것이 있다.
소년법 제31조제1항의 「소년부판사는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하여 제32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다음의 물건을 몰수(沒收)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그 입법례이다.
ⅳ) 이상과 같은 입법례는 몰수(沒收)와 몰취(沒取) 자체가 혼동되기 쉬운 것이다. 그래서 몰취(沒取)의 쪽은 될 수 있는 한 「국고(國庫)에 귀속(歸屬)한다(또는 된다)」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혼동을 피하고 있다.
Ⅴ. 「국고(國庫)에 귀속(歸屬)한다(또는 된다)」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국가에 아무런 처분 또는 행위를 요하지 않고 소유권이 당연히 이전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 입법례로서 「공고한 후 3월 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國庫)에 귀속(歸屬)한다」(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 「다만, 사망후 1년을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國庫)에 귀속(歸屬)된다」(행형법 제43조 제2항 단서),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가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를 받을 자가 없는 때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國庫)에 귀속(歸屬)한다」(유실물법 제15조) 및 「유가물과 매각대금은 당해우편물을 보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국고(國庫)에 귀속(歸屬)한다」(우편법 제36조 제3항)는 규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