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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악의. 선의

작성자김전호|작성시간12.11.18|조회수77 목록 댓글 0

악의(惡意). 선의(善意)

 

악의(惡意)라 함은 법령상의 용어로서는 보통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도덕적 의미의 선악과는 관계없는 용어이다.

예를 들면 민법 제748조제2항에는

부당이득에 관하여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의의 수익자󰡑라 함은 자기가 받은 이익이 법률상의 원인없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익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경우에 그 이익을 받은 것이 도덕상 비난받을만한 것인가 아닌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알고 있지 아니한 것을 선의(善意)라고 한다.

이것 역시 도덕적 의미의 선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민법 제251조에서 "양수인이 盜品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선의로 매수한 때에는……"라고 한 것은 그 물건이 도품 또는 유실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들였을 때라고 하는 의미이다.

 

단지 의심스럽다고 생각한 것만으로는 적극적으로 알고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보통은 악의에 들어가지 않고 선의에 속하는 것이지만 다만, 민법에서 점유에 관하여 선의 악의를 구별하고 있는 경우에 선의의 점유자를 특히 두텁게 보호하는 입법취지로 보아 의심을 품고 있던 자도 악의의 점유자에 들어간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즉 점유에 관하여는 점유권이 있음을 확신한 경우에만 선의점유를 인정하는 것이 학설의 태도이다(곽윤직, 물권법(1996), 박영사).

 

경우에 따라서는 󰡐악의󰡑라고 하는 말은 단지 알고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해의(害意) 즉 부정하게 타인을 해할 의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다.

민법 제840조제1호에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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