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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아직 효력을 갖는다․ 종전의 예에 의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작성자김전호|작성시간12.11.18|조회수389 목록 댓글 0

아직 효력을 갖는다」․「종전의 예에 의한다」․「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이 세가지 법률용어는 어느 것이나 법령(法令)의 개정 또는 폐지제정의 경우에 부칙(附則)에서 신구법령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구분하여 적용되는가 하는 경과조치(經過措置)를 규정할 때에 사용되는 관용구이다.

 

 

. 이 세가지 법률용어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주세법(1967. 11. 29 법률 제1968) 부칙 제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주세법(1973. 2. 26 법률 제2554) 부칙 제2)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향교재산법(1999. 1. 21 법률 제5660) 부칙 제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4조의 규정은 197212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통행세법(1968. 4. 26 법률 제2002) 부칙)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대하여는 개정전의 주세법 제--조의 규정은 아직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사용된다.

 

 

. 이 세가지의 용어 즉 아직 효력을 갖는다」․「종전의 예에 의한다」․「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뜻에 있어서는 대체로 다 같은 말로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법령 또는 개정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법령 또는 개정전의 구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인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말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말은 전혀 같이 볼 수 있지만 아직 효력을 갖는다는 말과는 법률효과를 다음과 같이 달리한다.

 

첫째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구법령 또는 개정전의 법령이 적용되는 근거는 아직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 구법령 또는 개정전의 법령의 규정 그 자체인데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구법령 또는 개정전의 법령자체는 이미 완전히 실효되어 있고 이 종전의 예에 의한다」․「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는 규정만이 적용근거로 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로 아직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효력을 갖는다고 하는 특정한 구법령등의 규정의 것만이 문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만약 이 구법령에 근거한 시행명령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행명령등이 법률의 개폐에 의하여 어떻게 되는가 하는 조치는 다시 따로 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외에 시행명령등을 포함하여 문제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법률관계는 포괄적으로 구법령 또는 개정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는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앞에서 말한 주세법의 실례의 경우에도 법률외에 시행령, 시행규칙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다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셋째로 종전의 예에 의한다」․「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사항에 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신법령 또는 개정후의 법령의 규정의 시행직전의 구 법률제도를 그대로 동결시킨 상태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동결상태를 해제함이 없이 그 종전의 예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률제도에 의거하여 시행명령등을 뒤에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예를 들어 앞의 실례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되어 있는 주세법의 구 규정에 기하여 그 시행명령등을 개정할 수는 없다), 아직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 문제의 규정(예를 들어 개정전의 주세법 제--조의 규정은 아직 효력을 갖는다의 규정과 통행세법 부칙 4조의 규정은 197212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은 문제로 된 사항에 대하여는 아직 살아 있어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그에 기하여 시행명령등은 필요가 있으면 뒤에 다시 개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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