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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심신장애․ 심신상실․ 심신미약․ 심신박약

작성자김전호|작성시간12.11.18|조회수1,331 목록 댓글 0

심신장애(心神障碍)심신상실(心神喪失)심신미약(心神微弱)심신박약(心神薄弱)

 

. 심신장애(心神障碍)란 정신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로 심신상실(心神喪失)과 심신미약(心神微弱)으로 나누어진다.

 

)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心神障碍)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1194 판결).

 

)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충실한 정보획득 및 관계 상황의 포괄적인 조사분석을 위하여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549 판결).

 

 

. 심신상실(心神喪失)이란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 즉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심신상실은 정신의학상의 관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그 의미내용을 책임이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하며, 심신상실이냐의 판단은 법관의 임무이다.

형법상 심신상실자는 책임무능력자이며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형법 제10조제1), 민법상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 心神喪失常態에 있는 자)는 금치산(禁治産) 선고(宣告)의 원인이 된다(민법 제12).

 

 

. 심신미약(心神微弱)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심신미약에는 신경쇠약 등에 의한 일시적인 것과 중독노쇠 등에 의한 계속적인 것이 있다.

심신미약은 정신의학상의 관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그 인정은 책임이념에 비추어 법관이 행하는 것이다.

형법상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된다(형법 제10조제2).

 

 

. 심신박약(心神薄弱)이란 의사능력을 전혀 상실한 정도에 이르지 않고, 불완전하지만 판단력을 가진 상태를 말한다. 대체로 비교적 성장한 미성년자가 가지는 정도의 정신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민법상 심신박약자는 질, 장애, 노령 등과 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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