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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복대리

작성자김전호|작성시간12.11.24|조회수99 목록 댓글 0

복대리(復代理)

 

) 복대리(復代理)라 함은 대리인(代理人)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本人)의 대리인(代理人)을 말한다. 따라서 대리인의 복대리인(復代理人) 선임행위(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며 대리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선임하는 것이다. 대리인과의 관계에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감독을 받고 대리인의 대리권(代理權)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한다.

 

) 복대리인(複代理人)은 본인(本人)의 대리인(代理人)으로서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하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며,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서와 같은 내부관계(內部關係)가 생긴다(민법 제123조제2).

 

)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즉 복임권(復任權)의 유무와 범위는 임의대리(任意代理)와 법정대리(法定代理)에서 차이가 나는데, 임의대리인(任意代理人)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가지며, 본인에 대하여 복대리인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해 책임을 져야 한다(민법 제121조제1).

단지 임의대리인이 본인이 지명한 자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이 지명한 자가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通知)나 그 해임(解任)을 태만한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민법 제121조제2).

 

)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430690 판결).

 

) 임의대리와는 달리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은 언제나 복임권을 가지나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선임감독(選任監督)에 있어서의 과실유무(過失有無)를 묻지 않고 전책임을 진다(민법 제122조 본문). 단지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에서처럼 책임이 경감된다(민법 제122조 단서 및 제121조제1).

 

) 복대리인(復代理人)의 복임권(復任權)에 관해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복대리인의 복임권을 인정하는 것이 현재의 통설이다.

복대리권(複代理權)은 대리권(代理權)의 일반소멸원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수권관계(授權關係)의 소멸 및 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消滅)에 의해서도 소멸된다.

 

) 표현대리(表見代理)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553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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