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復代理)
ⅰ) 복대리(復代理)라 함은 대리인(代理人)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本人)의 대리인(代理人)을 말한다. 따라서 대리인의 복대리인(復代理人) 선임행위(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며 대리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선임하는 것이다. 대리인과의 관계에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감독을 받고 대리인의 대리권(代理權)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한다.
ⅱ) 복대리인(複代理人)은 본인(本人)의 대리인(代理人)으로서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하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며,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서와 같은 내부관계(內部關係)가 생긴다(민법 제123조제2항).
ⅲ)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즉 복임권(復任權)의 유무와 범위는 임의대리(任意代理)와 법정대리(法定代理)에서 차이가 나는데, 임의대리인(任意代理人)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가지며, 본인에 대하여 복대리인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해 책임을 져야 한다(민법 제121조제1항).
단지 임의대리인이 본인이 지명한 자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이 지명한 자가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通知)나 그 해임(解任)을 태만한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민법 제121조제2항).
ⅳ)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0690 판결).
ⅴ) 임의대리와는 달리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은 언제나 복임권을 가지나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선임감독(選任監督)에 있어서의 과실유무(過失有無)를 묻지 않고 전책임을 진다(민법 제122조 본문). 단지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에서처럼 책임이 경감된다(민법 제122조 단서 및 제121조제1항).
ⅵ) 복대리인(復代理人)의 복임권(復任權)에 관해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복대리인의 복임권을 인정하는 것이 현재의 통설이다.
복대리권(複代理權)은 대리권(代理權)의 일반소멸원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수권관계(授權關係)의 소멸 및 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消滅)에 의해서도 소멸된다.
ⅶ) 표현대리(表見代理)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