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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작성자김전호|작성시간12.11.24|조회수508 목록 댓글 0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특별재판적(特別裁判籍)

 

.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라 함은 어느 사람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일반적 또는 원칙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재판적(裁判籍)을 말한다.

, 모든 소송사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裁判籍)을 말한다.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만 정하여진 특별재판적(特別裁判籍)(민사소송법 제7조 내지 제25)에 대하는 말이다.

 

) 소송사건이 어느 법원의 관할구역 안의 지점과 당사자 또는 소송물과의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지점을 기준으로 토지관할이 정하여지는데 이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으로서의 관련지점을 재판적(裁判籍)이라 한다.

토지관할은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 민사소송법은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되, 대한민국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

 

대사공사 그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민사소송법 제3조의 규정에 다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4).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하며(민사소송법 제5조제1), 민사소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5조제2).

 

국가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6).

 

 

. 특별재판적(特別裁判籍)이라 함은 특별한 종류의 민사소송사건에 대해서 인정되는 재판적(裁判籍)을 말한다.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에 대하는 말이다.

 

) 특별재판적(特別裁判籍)에는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과 경합되어 인정되는 경우와, 보통재판적의 예외로서 전속적인 것이 있으며(가사소송법 제22, 상법 제186), 그리고 다른 사건과는 관계없이 그 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독립재판적(獨立裁判籍)과 다른 사건과의 관계에서 정해지는 관련재판적(關聯裁判籍)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7조 내지 제24조는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과 경합하는 독립재판적의 예이고, 25조는 보통재판적과 경합하는 관련재판적(關聯裁判籍)의 예이다.

 

)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과 특별재판적(特別裁判籍)이 경합하는 때에는 원고(原告)는 그 어느 법원에도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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