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특별재판적(特別裁判籍)
Ⅰ.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라 함은 어느 사람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일반적 또는 원칙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재판적(裁判籍)을 말한다.
즉, 모든 소송사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裁判籍)을 말한다.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만 정하여진 특별재판적(特別裁判籍)(민사소송법 제7조 내지 제25조)에 대하는 말이다.
ⅰ) 소송사건이 어느 법원의 관할구역 안의 지점과 당사자 또는 소송물과의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지점을 기준으로 토지관할이 정하여지는데 이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으로서의 관련지점을 재판적(裁判籍)이라 한다.
토지관할은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ⅱ) 민사소송법은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사람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②대사․공사 그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민사소송법 제3조의 규정에 다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4조).
③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하며(민사소송법 제5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5조제2항).
④국가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6조).
Ⅱ. 특별재판적(特別裁判籍)이라 함은 특별한 종류의 민사소송사건에 대해서 인정되는 재판적(裁判籍)을 말한다.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에 대하는 말이다.
ⅰ) 특별재판적(特別裁判籍)에는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과 경합되어 인정되는 경우와, 보통재판적의 예외로서 전속적인 것이 있으며(가사소송법 제22조, 상법 제186조), 그리고 다른 사건과는 관계없이 그 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독립재판적(獨立裁判籍)과 다른 사건과의 관계에서 정해지는 관련재판적(關聯裁判籍)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7조 내지 제24조는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과 경합하는 독립재판적의 예이고, 제25조는 보통재판적과 경합하는 관련재판적(關聯裁判籍)의 예이다.
ⅱ)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과 특별재판적(特別裁判籍)이 경합하는 때에는 원고(原告)는 그 어느 법원에도 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