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保證債務)․연대채무(連帶債務)
Ⅰ. 보증채무(保證債務)라 함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다수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서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주채무자에 갈음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하는 의무를 말한다.
주채무자의 위탁에 기하는 것이 많은데, 계약 그 자체는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사이에서 행하여진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는 것이며,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거나 변제되거나 하면 소멸된다.
주채무의 보충적인 것인가 아닌가에 의하여 연대보증과 단순한 보증으로 분류되고 통상의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최고(催告)와 검색(檢索)의 항변권(抗辯權)이 있지만, 연대보증에서는 이것이 없고 채권자는 처음부터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Ⅱ. 연대채무(連帶債務)라 함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다수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서 수인이 동일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고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많지만, 법률상 연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민법 제760조제1항․제832조, 상법 제57조제1항 등).
ⅰ) 연대채무에서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어떤 효력을 미치는가가 문제로 되고, 민법은 원칙적으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고있다(민법 제423조).
그러나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있다(민법 제416조․제419조․제421조․제422조 등).
ⅱ) 또 수인이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에 가해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민법 제760조제1항). 이 경우의 연대는 민법의 연대채무와 다르다. 독립성이 강한 연대채무(不眞正連帶債務)로 해석되고 있다.
①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②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9028 판결).
③피해자가 피해자측 공동운행자인 갑(甲)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을(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갑(甲)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병(丙)의 과실이 피해자측 과실로 전부 참작되어 손해액이 산정된 경우, 그 손해액 부분에 관하여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을(乙)과의 관계에서 갑(甲)의 부담 부분은 없다고 봄이 손해의 공평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304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