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補修)․수리(修理)
Ⅰ. 보수(補修)라 함은 낡은 것을 보충하여 수리한다는 말로, 특히 기계나 용구 등의 효용을 종전보다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대주택법 제18조제2항제5호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의 수선(修繕)․유지 및 보수(補修)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그 입법례이다.
Ⅱ. 수리(修理)라 함은 기계나 용구 등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을 말하며, 수선(修繕)이라고도 한다.
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ⅱ) 임대차 목적물상의 하자의 정도가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 상태라고 볼 수 없다든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하자로 인하여 가스 중독사가 발생하였더라도 임대인에게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1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