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別表)․별지서식(別紙書式)
Ⅰ. 별표(別表)라 함은 법령의 규정내용이 복잡하여 조, 항, 호, 목의 4단계로 이루어지는 조문형식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은 따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별표에서는 1. 가. (1), (가), 1) 등의 순으로 여러 단계로 내용을 작성할 수 있으며, 여러 줄과 여러 칸으로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할 수도 있다.
법령에서는 〔별표 1〕, 〔별표 2〕 등으로 표시한다.
Ⅱ. 별지서식(別紙書式)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내용이 신청서․신고서․청구서 등과 같이 일정한 양식에 따라 기재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할 때에 사용하는 형식을 말하며, 서식에 따라 인쇄물을 유인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법령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등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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