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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법정범․ 자연범

작성자김전호|작성시간12.11.26|조회수885 목록 댓글 0

법정범(法定犯)․자연범(自然犯)

 

. 법정범(法定犯)이라 함은 행위 그 자체가 반윤리적(反倫理的)이거나 반사회적(反社會的)인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행정적 목적에 따라 그러한 행위를 금지시키는 구성요건(構成要件)이 설정됨으로써 그 행위의 반사회성이 인정되는 범죄를 말한다. 행정범(行政犯)이 법정범에 속하며, 자연범(自然犯)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행정범(行政犯)이란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정하여진 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반사회성반윤리성이 당해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이전에는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규의 제정에 의하여 즉, 법규에 정한 명령금지에 위반하기 때문에 비로소 위법성을 가지게 되는 범죄를 말한다.

 

 

. 자연범(自然犯)이라 함은 법규범(法規範)의 설정(규정)을 기다릴 필요없이 행위 그 자체가 반윤리적(反倫理的)이고 반사회적(反社會的)인 범죄를 말한다.

예컨대 살인죄강도죄 등이 이에 속한다.

 

자연범은 형사범(刑事犯)이라고도 하며, 법정범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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