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로카르노 조약 제1조를 보면, "체결 당사국은 다음 조항들에 규정된 방식으로 독일과 벨기에,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사이 국경의 현상 유지, 1919년 6월 28일에 체결된 베르사유 평화 조약에 의해, 또는 그 시행을 위해 확정된 상기 국경의 불가침성,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관한 상기 조약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의 준수를 집단적-개별적으로 보장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사이 국경의 현상 유지"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겼는데, 루르 지역을 프랑스가 점유한 상태에서 국경의 현상을 유지한 것인지, 아니면 독일에게 반환을 한 상태에서 현상을 유지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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