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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입니다.

작성자김수원|작성시간06.11.21|조회수563 목록 댓글 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1980.07.25    조례 제1446호  (제정)

          생  략

1999.07.31    조례 제3665호  (전문개정)

2000.03.10    조례 제3717호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부칙개정)

2000.07.15    조례 제3760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부칙개정)

2000.09.25    조례 제3785호  (전문개정)

2001.01.05    조례 제3823호  (개정)

2002.01.05    조례 제3961호  (개정)

2002.05.20    조례 제4006호  (개정)

2002.05.20    조례 제4008호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부칙개정)

2003.04.15    조례 제4079호  (개정)

2003.06.16    조례 제4103호  (서울사랑시민상조례 부칙개정)

2003.07.15    조례 제4130호  (개정)

2003.07.25    조례 제4131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부칙개정)

2003.12.30    조례 제4167호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개정)

2004.02.27    조례 제4170호  (개정)<대법원 2004추41 무효판결, 2004.06.11>

2005.06.16    조례 제4290호  (개정)

2005.12.29    조례 제4355호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을 말한다. 이하“건교부령”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영 제6조제1항제4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전통한옥 밀집지역등"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01.01.05)
1.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개정 2005.12.2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 의 규정에 의한 역사문화미관지구(개정 2001.1.5, 2003.04.15)
②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 ·건교부령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자(당해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시장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1. 당해 대지 등에 법령등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제3조의2 삭제(2002.05.20)

제3조의3(보조 및 융자) 삭제(2002.05.20)

제3조의4(한옥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삭제(2002.05.20)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허가권자는  법 제5조의2 ,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재축 :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안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등이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개정 2002.05.20)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당해 기존건축물의 최고층수 및 연면적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신설 2003.04.15)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최고층수는 자치구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으며, 제25조의 분할제한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04.15)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구성)(본조개정 2005.12.29)
①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및  서울특별시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6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국장(구는 업무소관 국장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5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구는 구청장을 말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소위원회)(본조신설 2005.12.29)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심의사항은 위원회에서 미리 지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제7조 내지 제13조의2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개정 2005.12.29)
1. 시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령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다. 영 제5조제4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서 21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라. 영 제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대상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1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300세대·실 이상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도 그 심의대상으로 한다.
마.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구건축위원회 심의사항
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령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를 말한다)
다. 영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제1호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라. 영 제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대상건축물로서 제1호라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한하며, 공동주택·오피스텔의 경우에는 20세대·실 이상의 건축물에 한한다.
마.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삭제(200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중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12.29)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1개층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2.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파레펫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평면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 시설물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6. 토지굴착계획의 주요공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부의 계획 또는 규모(축소에 한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7.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최고층수보다 1개층(동일건축물의 층수가 다른 경우로서 낮은 층수를 최고층수 또는 증축되는 층수보다 같거나 낮게 증축하는 경우는 1개층의 증축 범위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8. 기존건축물을  법 제9조  및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⑤구청장은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의한 시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⑥삭제(2005.12.29)
⑦삭제(2005.12.29)
⑧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건축계획 심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삭제(2005.12.29)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2.05.20)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운영규정)(신설 2005.12.29)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4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건교부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0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2호  규정의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개정 2002.05.20, 2003.04.15)

┌───────────┬─────┬─────────┬────────────────────┐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
├───────────┼─────┼─────────┼────────────────────┤
│관리사무실 (주차장,   │컬러알루  │30제곱미터이하    │·1층에 한함                            │
│화원,체육시설)        │미늄새시  │                  │·옥상설치  불가                        │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
│제품야적장            │철골조립조│500제곱미터이하   │  지장이 없는 것.                       │
├───────────┼─────┼─────────┤                                        │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300제곱미터이하   │                                        │
├───────────┼─────┼─────────┼────────────────────┤
│ 차양시설·비가리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
│ 시설                 │          │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                      │          │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          │                  │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지 │
│                      │          │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
│                      │          │                  │설치 하는것                             │
└───────────┴─────┴─────────┴────────────────────┘

 


제1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1.  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4층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기타 구청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②구청장이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대상건축물중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관련하여 현장조사·검사 등의 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1.1.5)
1. 건축허가를 받은 후  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위반사항이 현저히 발생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대형건축물이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가 건교부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④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업무대행 수수료)
건교부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법 제2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2의 건축허가수수료를 준용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제18조(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구청장은  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지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 건축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기사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건축사보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8.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9.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제19조(건축지도원의 보수 등)
①구청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보수·수당·여비 및 활동비를, 공무원인 건축지도원과 명예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수당·여비 및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기타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장 대지안의 조경등

제20조(대지안의 조경)
①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
5.「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적지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개정 2003.07.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05.20)
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재래시장(개정 2002.05.20)
2. <삭제 2002.05.20>
3.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4. 교정시설·군사시설
5.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 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6.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7.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이하에 한한다)
8.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제21조 (식재 등 조경기준)(개정 2002.05.20)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3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2.05.20)
1.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60이상(개정 2002.05.20)
2. 옥상조경을 제외한 인공지반조경의 식재토심은 1.2미터이상(개정 2002.05.20)
3. 플랜터 등 지장물은 가급적 돌출되지 않을 것.(개정 2002.05.20)

제22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건축물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품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다. 업무시설
라. 숙박시설
마. 의료시설
바. 운동시설
사. 위락시설
2. 면적 :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② 영 제1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개정 2002.05.20)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4.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기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개정 2005.12.29)
③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대지면적]×「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개정 2005.12.29)
1호의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신설 2005.12.29)
2. 제1호 및 제1호의2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개정 2002.05.20,2005.12.29)

제23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써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내 도로

제5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2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46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03.04.15)
1.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고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삭제
3.삭제
4.삭제

제2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90제곱미터

제26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영 제81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26조의2(맞벽건축 기준)(신설 2005.12.29)
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가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27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시장이 도시관리를 위하여  법 제5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주거용건축물(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최고높이는 2층이하로서 8미터이하로 하며,   주거용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2층이하로서 11미터이하로 한다.
가.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지붕의 경사가 3: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이하인 건축물
2. 상업지역·미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안에서의 가로구역(당해 지역·지구가 속해 있는 가로구역을 포함한다)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시장이 지정·공고한다. 이 경우 사전에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15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공고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환경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당해 구역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도시환경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3.12.30)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가로구역안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정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5.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영 제82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8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3.04.15)
1.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이하, 이조에서 "가장 넓은 도로"라 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3.04.15)
2.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이하, 이조에서 "가장 많이 접한 도로"라 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많이 접한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3.04.15)
② 법 제51조제3항 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2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과 너비가 각각 20미터 이상인 교차도로의 서로 다른 도로에 접한 2이상의 대지가 서로 접하는 경우 그 대지상호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04.15)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되는 복합형상가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본항개정 2005.12.29)
1. 일반주거지역  : 3배
2. 준주거지역 : 4배
③ 삭제(2005.12.29)
④ 삭제(2005.12.29)
⑤삭제(2005.12.29)

제6장 재해관리구역안의 건축물

제30조(건축제한)
  법 제5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해 등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지정·공고한 재해관리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수평 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침수위 이하부분을 거실용도의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거실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04.15)

제31조(건축물의 구조)
재해관리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3.04.15)
1. 철근콘크리트 구조
2. 철골콘크리트 구조
3.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4. 철골구조
5. 기타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조

제32조(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재해관리구역안에 위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70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부적합하여 재해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3.04.15)

제33조(건축기준 완화)
  법 제54조제4항  및  영 제8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관리구역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3.04.15)
1. 제1종·제2종·제3종 재해관리구역 : 기존건축물을 재축하거나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00분의 140 이하까지 완화하여 적용 (개정 2003.04.15)
2. 제3종 재해관리구역 : 주거용 건축물의 1층바닥을 침수위 위로 설치하는 경우(1층바닥 밑을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도 포함)에는 1층바닥 상단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인정하여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되,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 및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각각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여 적용 (2003.04.15)

제7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34조(구성)
① 법 제7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 자치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제35조(회의)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36조(대표자선정)
위원장은  법 제76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감정 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38조(비용부담)
① 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수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분쟁조정 신청)
조정위원회에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1조(운영세칙)
제34조 내지 제39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2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유류저장시설 기타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이상의 물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3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5.  법 제5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구청장은  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21조제1항  관련 별표15의 위반건축물란중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3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부과횟수를 총 3회로 한다.(개정 2002.05.20,2005.06.16)

제44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구청장이  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 계획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제45조(서울사랑시민상수상자 특전)
서울사랑시민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부문의 서울사랑시민상을 수상한 건축물설계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처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3.06.16)

제46조 삭제(2005.12.29)

제47조(부설주차장 및 미술장식품설치 등)
①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건축물의 미술장식품설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동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0.0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것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의 단속계획에서 제외된 부수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조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수립하는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중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계획의 대상에서 제외된 부수시설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중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21조제2항"을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46조제3항제1호중 "건축조례제54조제1항제1호"를 "건축조례 제27조제1호"로 한다.별표1의 제5호 가목중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52조제4호"를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5조제4호"로 한다.

  ②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중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52조제1호"를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5조제1호"로 한다.

 

 

          부 칙 (2001.0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것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이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불리한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2.0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0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05.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한옥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4 및 서울특별시한옥수선등을위한자금지원등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한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4 및 서울특별시한옥수선등을위한자금지원등에관한규칙에 의하여 한옥 수선 등의 소요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보조 또는 융자·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또는 결정으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조의3·제3조의4는 이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03.04.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신청(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이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부 칙 (제4103호,2003.06.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조제1항제3호의 환경부문과 제7호의 건축부문의 시상은 2004년도 시상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서울시민대상조례

2.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조례

3. 서울특별시문화상조례

4. 서울특별시환경상조례

5.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조례

6. 서울특별시교통문화상조례

제4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을 삭제한다.

②서울특별시주택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③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서울사랑시민상수상자 특전) 서울사랑시민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부문의 서울사랑시민상을 수상한 건축물설계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처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법시행령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부 칙 (2003.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131호,2003.07.2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16) 생략

(17)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중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55조제2항"을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54조제3항"로 한다.

제24조제2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4167호, 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⑪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중 "도심재개발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하고, 같은조제3호나목중 "도심재개발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를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로 한다.

 

 

          부 칙 (2004.02.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보일러 설치·시공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 예)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공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보일러 설치에 관한 공사를  발주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06.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4회 또는 5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로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제43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2005.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제2항을 제외한다)은 200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65381;위촉된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65381;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절차가 진행중인 다중이용건축물로서영 제5조제4항제1호가목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동호나목의 16층 이상 21층 미만인 건축물(제6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은 구건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②제6조제1항제1호라목 및 동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추가되는 건축물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청되는 건축허가&#65381;건축신고 또는 위원회의 심의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맞벽건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청되는 건축허가&#65381;건축신고 또는 위원회의 심의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중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를 각각 “서울특별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8조중 “건축위원회”를 “서울특별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제6장 제명중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를 각각 “서울특별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중 “건축위원회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를 각각 “서울특별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중 중 “건축위원회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를 각각 “서울특별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4조중 “건축위원회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를 “서울특별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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