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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찌 해야 할까요?

작성자하이택(전주)|작성시간26.06.20|조회수90 목록 댓글 26

농장 옆에 태양광을 설치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애효 입니다...

이 사람들 일단은 버섯 재배사 짓는다고 하는데 

태양광 업자들이 왔다갔다 함서 작업을 하고 있구요.

지어 놓은 모습을 보니 완전 태양광 판 올리는 모습 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작업 하면서 토사를 개인 사유지인 저희 땅에 

무단으로 부어 놓고 비가 내리고 있는데 수로까지 막아 버렸네요..

 

요게 버섯 재배사가 맞을까요!..

 

말뚝이 박혀 있는곳이 경계 입니다.. 

토사가 쌓여 있는곳이 수로 이구요..

개인 사유지 침범으로 형사 사건이 가능할지 

아님 민사만 가능할지 

일단은 말로 원상복구 타협을 하는것이 맞는건지... 

법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법에 대하여 조금은 안다고 하였는데 막상 이런일을 당하고 보니 

당황이 되네요..

 

수욕정이 하나 풍부지( 樹欲靜而 風不止)라는 한자 성어가 생각납니다.. 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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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하이택(전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0 뚱이네님은 이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애효..
    괜시리 마음이 힘이 듭니다... ㅎ
  • 작성자조선리 (태안) | 작성시간 26.06.20 민원이 최고로 빠름니다
    만가가 없나봅니다 민가가 있으면 태양광발전소 설치하기 힘듭니다
  • 답댓글 작성자하이택(전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0 태양광 만드는 바로 옆에 민가가 있습니다..
    딱 붙어서요.
    그 사람이 민원을 넣었을 겁니다...
    일반 태양광은 반경 500미터에 민가가 없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 처럼 버섯재배사 형식적으로 지어 놓고 허가를 득한 후
    지붕에 태양광을 올리는건 반경 50미터로 줄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50미터 안에 다섯가구가 반대 의견을 표명해야 태양광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 작성자소리(고성) | 작성시간 26.06.21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없어요
    하지만 남 피해는 안줘야 그게 원칙이
    아닌 도리인데여
    민원계속 넣어보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구여
    건강에 해로워요
  • 답댓글 작성자하이택(전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1 답답한 마음 입니다.
    오늘 민원서류 작성하여 방금 전자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소리 고성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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