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푸는 기출문제^^(토지거래허가, 외국인특례)^^

작성자김상진(김박)|작성시간21.07.05|조회수311 목록 댓글 21

0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1)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된다.

 

 

02.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28)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 경관보전지역에 있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김상진(김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7.06 박지훈님, 편안한 밤되세요~~^^ 늘 건강히 홧팅~~!^^
  • 작성자shu6608 | 작성시간 21.07.06 3, 1
  • 답댓글 작성자김상진(김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7.06 shu6608 님, 잘하셨습니다^^ 홧팅^^
  • 작성자32회반드시합격 | 작성시간 21.07.07 3번
    1번

    감사합니다!!!
  • 작성자이영희(은혜빛) | 작성시간 21.07.08 3번 1번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