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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근세사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

작성자김정현|작성시간05.04.20|조회수1,502 목록 댓글 0
*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
(1) 分政府庶事 歸于六曹 …(中略) … 初上慮政府權重 思有以革之 鄭重未遽 至是行之 政府所掌 唯事大文書 及覆按重囚而已(《太宗實錄》, 권 27, 14년 4월 庚申)

분정부서사 귀우육조 …(중략) … 초상려정부권중 사유이혁지 정중미거 지시행지 정부소장 유사대문서 급복안중수이이(《태종실록》, 권 27, 14년 4월 경신)

의정부의 서사를 나누어 6조에 귀속시켰다. (중략) 처음에 왕(태종)은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함을 염려하여 이를 혁파할 생각이 있었는데, 신중하게 여겨 서두르지 않다가 이 때에 이르러 단행하였다. 의정부가 관장한 것은 사대문서와 중죄수 심의 뿐이었다.

(2) 太祖開國之初 設都評議使司 以摠一國之政 後改爲議政府 其任如初 歲在甲午 禮曹啓以大臣不宜親小事 軍國重事 議政府會議以聞 其餘令六曹 各以所職直啓施行 自是以後 事無輕重大小 皆歸於六曹 而不關於政府 政府所與聞 唯論決死囚而已 有違古者任相之意 …(중략)… 六曹各以所職 皆先稟於議政府 議政府商度可否 然後啓聞取旨 還下六曹施行 唯吏兵曹除授 兵曹用軍 刑曹死囚外刑決 仍令本曹直啓施行 隨卽報于政府 如有未當 政府從而審駁 更啓施行(《세종실록》, 권72, 18년 4월 무신)

태조개국지초 설도평의사사 이총일국지정 후개위의정부 기임여초 세재갑오 예조계이대신불의친소사 군국중사 의정부회의이문 기여영육조 각이소직직계시행 자시이후 사무경중대소 개귀어육조 이불관어정부 정부소여문 유론결사수이이 유위고자임상지의 …(중략)… 육조각이소직 개선품어의정부 의정부상탁가부 연후계문취지 환하육조시행 유이병조제수 병조용군 형조사수외형결 잉령본조직계시행 수즉보우정부 여유미당 정부종이심박 갱계시행(《세종실록》, 권72, 18년 4월 무신)

태조께서 개국하신 처음에 도평의사사를 설치하여 일국의 정치를 도맡게 하였는데 이후에 의정부로 고쳤찌만 그 임무는 초기와 같았다. 갑오년에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신이 작은일에 친히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며 군사와 관련되는 중대한 일만 의정부 회의에서 아뢰게 하고 그외에는 육조로 하여금 각기 맡은 자가 직접 아뢰게 하소서"하였다. 이 이후로 일의 크고 작음이 없이 모두 육조에 귀속되고, 의정부에서는 관계하지 않게 되어 , 의정부에서 아뢰는 것은 오직 사형수의 논결 뿐이었다. (따라서) 옛날 사람들이 재상에게 위임하는 뜻과 어긋남이 있었다. …(중략)…6조는 각기 맡은바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의하고, 의정부는 가부를 헤아린 뒤에 (왕에게) 아뢴 뒤에 (왕의) 분부를 받아 다시 6조에 내려 보내어 시행하라. 다만 이조와 병조의 관리제수나 병조의 군사업무,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판결은 곧 해당 조에서 직접 아뢰어서 시행하고 곧바로 의정부에 보고하라. 만약 타당하지 않으면 의정부가 심의 논박하고 다시 아뢰어 시행하라.

(3)원문 : 傳旨議政府曰 上王幼  凡所措置悉委大臣 擬議施行 今予受命繼統 軍國庶務 皆聽斷 悉復祖宗之舊 自今刑曹死囚外 凡厥庶務 六曹各以其職直啓(<<世祖實錄>>, 卷2. 1年 8月 庚戌)

읽기:전지의정부왈 상왕유충 범소조치실위대신 의의시행 금여수명계통 군국서무병개청단 실복조종지구 자금형조사수외 범궐서무 육조각이기직직계(<<세조실록>>, 권2. 1년 8월 경술)

해석 : 상왕(단종)이 어려서 무릇 조치하는 바는 모두 대신에게 위임하여 헤아려 시행하였다. 지금 내(세조)가 명을 받아 왕통을 계승하여 군국 서무를 아울러 모두 처리하며 조종의 옛 제도를 모두 복구한다. 지금부터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서무는 6조가 각각 그 직무를 담당하여 직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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