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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군수포제 복무에 당한 지방의 유방 군사를 지휘관이 임의로 돌려보내고 그 대가로 베를 거두어들인 제도. 조선 초기의 진관체제는 15세기말부터 16세기 전반 동안 점차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군역 의무 수행의 일반적인 형태로 등장한 것이 중앙 정군의 경우 수포대역제(收布代役制), 각 지방의 유방 정병의 경우 방군수포제였다. 지방군의 방군수포는 당초 군사들의 편의를 위한 점이 다소 없지 않았으나 점차 지휘관의 사리 축적을 위하여 강요되는 식으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유방하고 있는 군사가 소수에 지나지 않아 국방 체제의 약화를 가져왔다 |
2. 군적수포제
조선 시대 군역 제도의 하나. 원래 군정은 일정한 복무 기간이 정해져서 실제로 근무를 해야 되었으며, 이들이 근무하는 동안 소요되는 경비는 보인으로부터 베를 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15세기 후반에는 중앙군의 경우 병란의 위험이 적어지자 그들이 번상되어 서울에서 복무하는 것은 군역이 아니라 국가의 토목 공사 등 노역이 대부분이었으며, 또한 번상으로 인하여 생계를 위협받자 수포대역이라하여 보인으로부터 받은 베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대역시키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방군의 경우에도 이른바 방군수포라 하여 병·수사·첨사·만호 등의 지휘관은 복무에 당한 군사를 임의로 돌려보내고 그 대가로 베를 받아 사취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16세기에 들어 더욱 본격화되었으며, 군포대역은 관리들의 수탈 수단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군사들로부터 징수하는 대역가(代役價)도 점차 증가하여, 나중에는 베 15, 16필에까지 달하였다. 이로써 군정은 문란해져 막대한 대역가를 마련하여 자기가 배속된 역처에 납부하고 귀향하는 것이 의무 수행의 일반적인 형태로 변질되었다. 이로 인한 폐해는 보인·군정 뿐만 아니라 그 일족에까지 미쳐 가산을 팔아 이농하는 유랑민이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게 되었다. 1541년(중종 36)에는 이같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적수포제를 법제화하였는데, 이는 지방 수령이 관할 지역의 군정(軍丁)으로부터 일괄해서 군포 2필을 징수하여 중앙에 올리면 병조에서 다시 군사역(軍使役)이 필요한 각 지방에 보내어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군역이 군포제로 운용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