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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현대사

강화도 조약의 성격

작성자김정현|작성시간05.02.16|조회수531 목록 댓글 0

대원군이 물러난 이후 조선은 운요 호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문호를 개방하였다. 강화도 조약의 체결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근대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사료탐구> 강화도조약
제1관,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과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2관,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후 수시로 사신을 조선국 서울에 파견한다.
제4관, 조선국은 부산 외에 두 곳을 개항하고 일본인이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
제7관, 조선국은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에는 모두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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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강화도 조약의 성격은 어떠한가?
첫째, 강화도조약은 불평등조약이었다. 일반적으로 서양의 열강들이 아시아 각국의 문호를 개방할 때 체결한 조약을 불평등 조약이라고 한다. 그것은 조약의 내용 중에 유럽열강의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아시아 각국의 관세자주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치외법권의 인정은 유럽 열강의 정치·군사적 침략을 용이하게 해 주었으며 관세자주권의 침해는 유럽 열강의 경제적 침탈을 쉽게 해 주었다. 미국과 영국에게 불평등조약의 체결을 강요당한 일본은 조선에게 그대로 적용하였다. 위의 자료 중 제7관의 해안 측량권과 제10관의 치외법권의 인정은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강화도조약이 불평등 조약이었음을 말해 준다. 관세 자주권의 침해는 그 뒤에 체결한 조·일통상조약에서 실현되었다.

둘째, 제4관에서 조선은 강화도조약의 체결로 공식적으로 개항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조선은 이후 미국, 영국, 독일 등 서구 열강들과 차례로 외교관계를 갖게 되었다.

셋째, 강화도조약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 근대적 조약이라는 것은 속국이 종주국에 예물을 바치는 조공(朝貢)관계가 아닌 호혜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체결한 조약을 말한다. 제1관의 '일본과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말에서 이 점을 알 수 있다.

넷째, 강화도조약에는 일본의 정치적·군사적 침략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내포되었다. 즉, 제1관에서 조선의 자주성을 강조한 이유는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일본이 침략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제4관에서 부산 외에 두 곳(원산과 인천)을 개항하게 하였는데 이 세 곳의 위치는 조선 전체를 포위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일본이 조선을 군사적으로 침략하기 위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요구된 것이며 제7관의 해안 측량권 인정 역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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