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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국비교육

경남 국비지원교육 영림과정 - 산림조합중앙회 양산교육원 [경남 양산시]

작성자코리아만세|작성시간26.06.15|조회수16 목록 댓글 0

★ 경남 국비교육 훈련과정 안내

훈련과정명영림과정
훈련대상재직자
훈련유형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기간2026-07-13 ~ 2026-08-21 (3회차)
훈련과정의 강점1. 교육 이수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 에 의거 산림경영 기술자 기능 2급 자격증을 부여한다.
2.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의 기계화)
- 제1항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인을 양성하고, 취업알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개선 등 기능인의 지위를 높여줄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3.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 제2항 산림청장 및 시 도지사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임업분야 기능인에게 영리단을 조직하게 하여 다음 각호 의사 업을 도급사업으로 하게 할 수 있다.
4.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 제3항1호 기능인영림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산림경영 기술자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가. 구성원 수가 6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60퍼센트
나. 구성원 수가 11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50퍼센트
5.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임업 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
- 제1항 영 제16조 제3항 2호에서 농림 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 기관이란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업기계훈련원(강릉교육원), 임업기능인훈련원(진안교육원), 임업기술훈련원(양산교육원)이 있다
6. 교육이수자는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고시에 의거 임업후계자 지정시 교육 이수실적으로 인정
7. 교육이수자는 귀농귀촌시 필요한 교육 이수시간 100시간 실적인정
8. 장거리 훈련생을 위해 본원에 위치한 생활관을 유료로 제공하며 식당이 있어 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설이 구비되어 있음.

 

 

 

 

★ 경남 국비지원교육 기관안내

훈련기관명산림조합중앙회 양산교육원
훈련기관주소경남 양산시 하북면 삼동로 10(산림조합중앙회양산교육원)
전화번호055-601-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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