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원가 작성자tnsgud3509|작성시간18.08.31|조회수511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이 문제에서 맨밑에 하수도공사비 부담금은 내용연수나 관리주체에 관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항상 토지원가에 가산하는 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김성수 | 작성시간 18.09.03 하수도공사비 부담금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토지원가에 가산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