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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취득원가-토지와 건물의 일괄구입[관세사 몬스터 재무회계 이론편77p]

작성자최종원| 작성시간21.08.22| 조회수21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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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성수 작성시간21.08.23 빨간색부분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취득과정이 아닌것입니다.

    문제는 취득하자마자 철거하는 경우 토지원가가 됩니다.
  • 작성자 최종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8.23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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