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취득원가-토지와 건물의 일괄구입[관세사 몬스터 재무회계 이론편77p] 작성자최종원| 작성시간21.08.22| 조회수212|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김성수 작성시간21.08.23 빨간색부분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이는 취득과정이 아닌것입니다.문제는 취득하자마자 철거하는 경우 토지원가가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최종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8.23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