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실력다지기 p.35 6번 질문 작성자설기| 작성시간25.12.09|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김성수 작성시간25.12.09 연수합계법 x2년 감가상각비의 경우x1년 7월 1일 취득한 것이므로x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는 4/10의 상각비로 x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10의 상각비가 적용되므로 해설처럼 계산해야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