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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실력다지기 p.35 6번 질문

작성자설기| 작성시간25.12.09|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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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성수 작성시간25.12.09 연수합계법 x2년 감가상각비의 경우
    x1년 7월 1일 취득한 것이므로
    x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는 4/10의 상각비로
    x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10의 상각비가 적용되므로
    해설처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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