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정책보좌관(長官政策輔佐官; Ministerial Advisor)
1. 장관정책보좌관 개념
장관정책보좌관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으로서 참여정부에서 2003년 4월 각 부처 장관의 정책수립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를 도입하였다. 장관정책보좌관 제도는 법률인 『정부조직법』(제2조 제5항)과 대통령령인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장관정책보좌관 설치․운영
국무위원이 장(長)인 각 부처는 장관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을 장관정책보좌관으로 둘 수 있다.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장관정책보좌관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의 직제로 정한다.
3. 장관정책보좌관 직무
장관정책보좌관은 해당 부처 소관 업무 중 장관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검토, 해당 부처 소관 정책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소속 장관은 본인에게 보좌가 필요한 분야와 재직 시 중점 추진할 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용예정분야(관련분야), 업무내용 및 직무수행요건 등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특히, 특정 분야의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하는 등 역할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비서실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계선조직이 담당하기 어려운 업무 위주로 부여하여 양자 간에 협조․보완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장관정책보좌관 임면(任免) 및 인사운영
장관정책보좌관이 첫째, 계약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임용당시 장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계약이 해지 또는 면직되며, 이 경우 소속장관은 즉시 계약을 해지 또는 면직을 제청하여야 한다. 둘째, 일반직․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타부처 전입에 의하여 임용된 경우, 임용 당시 장관이 퇴임하는 때에는 원소속 부처에 최초 결원발생시 우선하여 임용하도록 한다. 셋째, 겸임 또는 파견으로 임용된 경우 임용당시 장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겸임 또는 파견사유가 소멸되므로, 원 소속기관으로 조속히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문헌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401호, 2011.12.28)
행정안전부. (2008). 「장관정책보좌관제도 운영지침」. 내부자료
키워드: 장관정책보좌관, 계약직공무원, 정부조직법
저 자: 이경호(karisma-75@hanmail.net)
작성일: 20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