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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노동-교육 개혁

정부, 기초연금 개편 논의 착수…'소득 하위 70%' 기준 현실화 전망

작성자김남용|작성시간26.06.10|조회수29 목록 댓글 0

(클릭) https://www.etnews.com/20260609000316?mc=ns_003_00007

 

기초연금은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어르신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도입했다.

현재는 만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4만97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월 소득 인정액이 1인 기준 247만원 이하이면 수령할 수 있다.

소득 인정액은 각종 공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득이 247만원 이상이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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