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교원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통보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
개정 법안 발의 중 핵심 내용 발췌한 것입니다
반대서명 해주세요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J2H5J0H4H2P1O1O3M4N3L4M3I6G5H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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