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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공무원 경력이, 교직 호봉 인정으로 가능 한가요?

작성자자유로움|작성시간26.03.24|조회수614 목록 댓글 5

안녕하세요 ^^:

운전직 공무원으로 재직중 입니다.

제목과 같은 질문입니다.

운전직 공무원 경력이, 교직 호봉 인정으로 가능 한가요?

Ai 재미나이는 50%경력인정이 된다고 하나, 네이버나, 기타 검색을 해본 결과 안될 수도 있다고 하여, 궁굼하여 질문 드립니다.

소수직렬 이라서요, 좀더 버티며 공부를 하여 교직으로 입직을 했어야 했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어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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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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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넹넹넹면 | 작성시간 26.03.24 아뇨 안돼요
  • 작성자자유로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24 그렇겠지요^^:
    Ai도 잘못된 정보를 주네요ㅠ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
  • 작성자하루하루참아볼만해 | 작성시간 26.03.24 일반회사는 20% 인정 되는곳도 있고 아니곳도 있고 ㅜㅜ 교사경력만 인정해주는 곳도 있고, 교사경력 중에서도 강사는 제외하는 등 교육청마다 다르고, 심사할때마다도 달라지는거같아서 (아마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을거에요 저흰 모르지만 ㅜㅜ) 아마 직접 물어보는게 좋을것같아요!
  • 작성자대추야자 | 작성시간 26.03.24 상근공무원으로 임용된 경력이라면 호봉 100% 인정됩니다.(경력인정X) 출처: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더 궁금하시면 위에 적어둔 출처 원본 검색해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쏘오오 | 작성시간 26.03.29 호봉인정됩니다! 윗분이 캡쳐해주신 경력환산율표 원본 확인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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