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작성자정무웅|작성시간26.03.30|조회수693 목록 댓글 3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마약검사후에 의사소견란에 (어떤 법률)에 의해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이라고 써주신다는데 이때 어떤 법인지 제가 알아가야한다고해요 ㅠㅠ혹시 받아시보신분들 ()에 뭐라고 쓰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3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초빵 | 작성시간 26.03.30 유아교육법이나 교육공무원법이면 될거에요. 인터넷에 마약 검사 쳐보시고 이미지에 관련법 있으면 조항알아가시면 돼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