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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작성자정무웅|작성시간26.03.30|조회수693 목록 댓글 3

마약검사후에 의사소견란에
(어떤 법률)에 의해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이라고 써주신다는데

이때 어떤 법인지 제가 알아가야한다고해요 ㅠㅠ

혹시 받아시보신분들 ()에 뭐라고 쓰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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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초빵 | 작성시간 26.03.30 유아교육법이나 교육공무원법이면 될거에요. 인터넷에 마약 검사 쳐보시고 이미지에 관련법 있으면 조항알아가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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