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경매실전공부

명도확인서를 안써준답니다.

작성자국빵위원장|작성시간09.11.16|조회수252 목록 댓글 0

전세로 살던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서
1년넘게 뜬눈으로 밤을지세우며 잘되겠지 잘되겠지
드디어 낙찰자가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전세입자가 은행보다 선순위고 대항력있습니다)


낙찰자는 부동산 경력 20년에 베테랑이라고 직접이야기합니다.

몇일있으면 배당기일인데 배당금을 받기위해서는 명도 확인서를 새로운집주인에게 도장을 받아야하는데
집주인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가 총 8세대입니다 전세금이 조금씩다르지만 평균 3000만원입니다.

각설하고 집주인은
보증금 30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에 전세를 내놓겠다고합니다.
500만원 손해보라는 겁니다...
500만원 손해보는 세대주만 명도확인서를 써주겠다고 하는데요...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있습니다.자기는 부동산 전문가라서 법도 잘알고있고
세대들이 자기생각에 동의하지않는다면 자기도 뭐 하나 해줄게없다고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정말 집때문에 1년넘게 고생했는데 낙찰자도 사기꾼인거같아서 너무 마음이아프네요.

도움좀 주세요.

 

-임차주택이 낙찰(매각)된 경우, 임차인이 배당금(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명도확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중 명도(明渡)확인서란 임차주택을 현상 그대로 낙찰자(매수인)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면이며, 동 명도확인서에는 낙찰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을 비워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교부해주지 않아 명도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도 임차주택(매각부동산)을 명도해주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예를 들어 다른 주택을 임차한 계약서와 그곳으로 이사하였다는 임대인의 확인서 및 주소를 이전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게 되면, 배당금을 교부해주는 집행법원도 있으므로, 해당 경매계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원칙적으로 낙찰자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집을 비워주지 않고 명도확인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요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상력을 발휘하여 합의점을 찾거나 집을 비워주고 요구해야 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