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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모든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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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
2008.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08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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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자 |
2008.6.30. 이전 휴·폐업자 2008.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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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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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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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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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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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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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수·코치·심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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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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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 (2007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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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납세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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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08.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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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 중(2008.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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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2. 중간예납세액 계산
○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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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1/2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 ]- 환급세액 |
3.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가.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08.11.15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나.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08.12.1(월) *납세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11.30(일)로 적혀 있으나, 일요일이므로 12.1(월)이 납부기한이 됨
다.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분납대상자: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③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2009.1.14(수)
*금년부터는 분납신청제도가 폐지되어, 별도의 신청없이 분납할 수 있음
*분납 납부기한 근거 :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 관련서식 및 기타 자세한 납부 방법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