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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세청]2008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작성자황정복(예문)|작성시간08.11.14|조회수29 목록 댓글 0

제목   [국세청]2008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김기석
내용  

1.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모든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신규사업자

2008.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08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휴·폐업자

2008.6.30. 이전 휴·폐업자
2008.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
(2007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납세조합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08.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중(2008.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2. 중간예납세액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1/2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 ]- 환급세액
 

3.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가.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08.11.15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나.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08.12.1(월)
      
    
*납세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11.30(일)로 적혀 있으나, 일요일이므로 12.1(월)이 납부기한이 됨

  다.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분납대상자: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③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2009.1.14(수)

    *금년부터는 분납신청제도가 폐지되어, 별도의 신청없이 분납할 수 있음

    *분납 납부기한 근거 :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 관련서식 및 기타 자세한 납부 방법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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