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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이씨

관직(官職)과 품계(品階)

작성자새벽샘|작성시간14.02.07|조회수120 목록 댓글 0

관직(官職)과 품계(品階)

 

관직이란 정부(政府) 직제(職制)에 의한 직책을 말하는 것이며, 품계란 관리의 등급으로 위계(位階) 또는 관계(官階) 라고 도 한다. 이는 중국 주(周)나라 때부터 시행되었으며 우리 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어 조선 말까지 이어져 내려 왔다.
품계는 시대에 따라 다르며 문관과 무관에게 주는 명칭도 각기 달랐고,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의 향직에도, 9품의 상·하 구분이 있었다.
신라 때는 골품제도를 바탕으로 한 귀족 연합의 전통위에 형성되어 1등급인 이벌찬(伊伐 )에서 17등급인 조위(造位)까지로 구분하였고, 고려 때는 골품제를 폐지하고 당나라 제도를 본받아 중앙집권적 3省6部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는 종1품(從一品)에서 종9품(從九品)까지 인데 3품까지는 정·종(正·從) 2등급으로, 4품 부터는 다시 상·하로 구분하여 총 29계(階)였으며, 이외에 왕의 최고 고문격인 삼사(三司)· 삼공(三公)직이 있었는데 이 들은 정1품이 었다.
조선 초기에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다가 점아 왕의 권한이 켜지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갖추고 정1품에서 정9품까지 18계의 관계로 하였다.

 

1. 관직의 명칭

원래 관직의 정식 명칭은 계(階 : 품계의 명칭)·사(司 : 소속된 관청)·직(職 : 맡은 직분)순으로 쓰는데, 예를 들면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은, 대광보국숭록대부란 계(階)를 말하며 품계의 명칭이고, 의정부는 사(司)를 말하며 소속된 관청을 말하며, 영의정은 직(職)을 말하며 직분이 된다.
특히 정3품 이상(문관은 통정대부·무관은 절충장군)을 당상관(堂上官), 정3품 이하(문관은 통훈대부·무관은 어모장군)를 당하관(堂下官)이라 하는데, 당하관(堂下官) 중에서도 종6품 이상을 참상관(參上官)·정7품 이하를 참하관(參下官)이라 한다.

 

2. 관직의 행수법(行守法)

관직위에 行이나 守를 붙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행수법이라 한다.
행(行)이란, 자신의 품계보다 실제관직이 낮은 경우 즉, 종1품계인 숭록대부(崇祿大夫)가 정2품 관직인 이조판서 직을 맡으면 관직 앞에 행(行)자를 붙여서 숭록대부 행이조판서(崇祿大夫行吏曹判書)라 한다.
반대로, 자신의 품계보다 실제관직이 높은 경우에 수(守)라 하는데 종2품계인 가선대부(嘉善大夫)가 정2품인 대제학(大提學)을 맡으면 가선대부 수홍문관대제학(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 한다.

 

3. 문산계(文散階)·무산계(武散階)·잡직(雜職)·토관직(土官職)                                                       

문산계란 문관의 위계제도로서 문신(文臣) -조회(朝會)가 있을때 문관은 동쪽에 서게 되므로 동반(東班)이라고도 한다 -에게 주는 품계이다.


무산계란 부관의 위계제도로서 무신(武臣) -조회 때 무관은 서쪽에 서게 되므로 서반(西班)이라고도 한다 -에게 주는 품계이다.


잡직이란 사무를 담당하지 않고 잡직에만 종사하던 관직으로 6품까지만 오를 수 있었으며 정직(正職: 일반관직) 에 임명될 때에는 1품계를 낮추었다.


토관직이란 함경도·평안도 지방의 토착민들에게 주었던 특수한 관직으로 이들은 이민족(異民族)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고 성격도 대륙적 기질을 띄고 있어 반역적 우려가 있으므로, 중앙관직은 주지 않고 이러한 관직을 주어 민심을 회유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5품까지로 한정되었는데 중앙관직으로 임명될 때에는 1품계를 강등하였다.

 

4. 증직(贈職)과 영직(影職)

증직(贈職)이란 종친이나 종2품 이상 관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또는 효자·충신·학덕이 현저한 사람에게 공이나 덕을 기리어, 나라에서 사후에 관직과 품계를 추증(追贈)하는 벼슬로 관직앞에 증(贈)字를 붙인다.


영직(影職)이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벼슬로 이를 차함(借銜)이라고도 한다.

 

5. 천거(薦擧) ·음직(蔭職) ·음관(蔭官)


천거(薦擧) : 학식과 성행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은 사림(士林)중에서 현직 고관이나 지방 관찰사 등의 추천으로 발탁되어 벼슬에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음직(蔭職) : 공신 또는 현직 당상관의 자손들이 과거에 응하지 않고 간단한 시험으로써 관리로 임명되는 것인데, 음사(蔭仕) 또는 남행(南行)이라고도 하며, 특히 음직 출신의 재신(宰臣)을 음재(蔭宰)라 한다.

음관(蔭官) : 소과(小科: 司馬試)에 합격한 생원 진사가 처음으로 벼슬에 나가는 것을 말하며 초사(初仕) 또는 서사(筮仕)라고 도 한다.

 

6. 기로소(耆老所)와 궤장( 杖)

기로소(耆老所)란 임금이 연로하거나 정2품의 문관중 70세이상이 되는 자에게, 경로와 예우를 목적으로 설치된 관청으로 기사(耆社)라고도 한다. 여기에 들면 영수각(靈壽閣)에 초상이 걸리고 연회가 열리며 전토(田土)와 노비(奴婢) 등을 하사(下賜) 받았다. 초기에는 무신(武臣)이나 음관(蔭官)은 들어간 수 없었으며, 국왕과 신하가 함께 참여한다 하여 관청의 서열로는 으뜸이었으며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역대 국왕 중에는 태조(太祖)·숙종(肅宗)·영조(英祖)가 여기에 들어갔다.

궤장(杖)이란 70세 이상의 1품관으로 국가의 요직을 맡고 있어 치사(致仕 : 벼슬을 물러남)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국왕이 궤장(팔을 괴고 기대는 의자와 지팡이)을 직접 하사 하였으며, 국가행사로서 궤장연( 杖宴)이란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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