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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이씨

사신(使臣)

작성자새벽샘|작성시간14.02.07|조회수77 목록 댓글 0

사신(使臣)

조선시대 동양의 최대강국인 중국을 부모의 나라로 섬기면서 다른 주변국가들과는 회유정책(懷柔政策)을 써서 우호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이는 중국의 보장을 받아 대외적인 안정과 국내에서의 통치력을 강화시키고, 무역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꾀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대사는 중국의 지시와 협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는데, 여기에 국가를 대표해서 파견되는 사람이 사신(使臣)이다.
사신단의 총 책임인 정사는 3공(三公 :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또는 6조(육조(六曹)의 판서(判書 : 정2품)가 담당하고 정사를 보조하는 부사(副使)와 기록관인 서장관(書狀官)외 40명이 수행하였다.
사신들이 갈때에는 조선의 특산물를 공물(貢物)로 가지고 갔다.
사신에는 정기사(定期使 : 매년 정기적으로 파견되는 사신 ), 임시사(臨時使 :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만 파견되는 사신) 국내사(國內使 : 국내의 문제로 파견되는 사신)로 크게 구분한다.

사신(使臣)의 종류

1. 정기사(定期使 : 매년 정기적으로 파견되는 사신)

정조사(正朝使) : 매년 정월 초 하룻날 새해를 축하하려 가는 사신.

성절사(聖節使) : 중국 황제·황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가는 사신.

천추사(千秋使) : 중국의 황태자 탄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가는 사신.

세폐사(歲幣使) : 매년 10월 에 공물을 가지고 가는 사신.

동지사(冬至使) : 매년 동지를 전후하여 중국에 가던 사신.


2. 임시사(臨時使 :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만 파견되는 사신)

사은사(謝恩謝) : 중국이 왕실이나 국가에 대하여 호의를 베풀었을 때 사례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신.

진하사(進賀謝) : 중국 황실에 경사가 있을 때 축하하기 위하여 파견된 사신.

주청사(奏請謝) : 국사에 대하여 중국황제에게 주청(奏請 : 아뢰어 청함)할 일이 있을 때 파견되는 사신.

진주사(陳奏謝) : 국사를 중국 황제에게 통고할 일이 생겼을 때 파견되는 사신.

변무사(辨誣使) : 중국이 국사(國事)에 대하여 곡해하는 일이 있을 때, 이를 정정 또는 해명하기 위하여 파견된 사신.

진위사(陳慰使) : 중국 황실에 국상(國喪 : 나라에 초상이 남)이 생겼을 때 조문하기 위하여 파견된 사신.

진향사(進香使) : 중국 황실에 국상이 있을 때 향과 제문을 가지고 가던 사신.

부고사(訃告使) : 나라에 국상이 있을 때 이를 알리려 파견된 사신.

원접사(遠接使) :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의주(義州)에까지 가서 사신을 마중하고 잔치를 베풀어 영접하는 사신.

반송사(拌送使) : 중국사신을 호송하던 임시관직.

관반사(館拌使) : 한성에 묵고 있는 외국사신을 접대하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한 정3품 벼슬.

심양사(瀋陽使) : 청나라 심양(瀋陽 : 청국의 수도)에 보내는 사신.

통신사(通信使) : 수신사라고도 하며 일본에 보내던 외교사절.


3. 국내사(國內使 : 국내의 문제로 파견되는 사신)

감진사(監賑使) : 흉년이 든 지방에 파견되어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하는 일을 감독한 관직으로 감진어사라고도 한다.

위유사(慰諭使) : 천재지변과 그 밖의 재난이 있을 때에 지방에 파견되어 백성을 위로하고 살피는 임시관직.

안무사(按撫使) : 지방에 변란이나 재난이 있을 때에 파견되어 백성을 안무하는 임시관직.

안핵사(按핵使) : 지방에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조사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임시관직.

정리사(整理使) : 임금이 거동할 때 행재소(行在所 : 임금님이 잠시 거처하는 곳)의 수리와, 그 밖의 일을 맡은 임시적으로 호조판서가 전임한다.

돈체사(頓遞使) : 국장(國葬 : 나라에 초상이 남) 때 행렬이 지나는 길에, 주식(酒食)을 마련하고 군대와 인부(人夫)들에게 음식을 주던 임시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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