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親族) : 친족이라 함은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친척이라고 한다.
법률상으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모계혈족, 그리고 배우자와 그 부모로 한정되고 있다. (민법 777조)
그러나 친족에는 혈통이 직(直)상·하로 연결되는 직계친(直系親 : 부모·자녀·손자)과, 공동시조에 의해 갈라져 연결되는 방계친(傍系親 : 형제자매·백숙부·종형제·조카)이 있다.
또 부모를 포함하여 부모와 같은 항렬이상에 속하는 존속친(尊屬親)과,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와 같은 향렬 이하에 속하는 비속친(卑屬親)이 있다. 그러나 자기와 같은 항렬에 있는 사람. 즉 형제·자매·종형제는 존속도 비속도 아니다.
그 밖에 배우자와 혈족의 관계가 있는 인척도 친족에 포함되며, 아내의 부모와 고모의 관계·외가의 관계·이모의 관계 등을, 인척(姻戚) 혹은 인족(姻族)이라고 한다. 민법 777조에는 처와 부모만을 인척(姻戚)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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