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功臣) : 공신이란 국가나 왕실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던 칭호이며, 이는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서 신라시대에 이미 녹공(錄功)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 때에는 왕건(王建)이 개국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3등급으로 구분하여 각각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상을 내렸으며, 공신당(功臣堂 : 공신각)을 두어 1등 및 2등 공신의 화상(畵像)을 벽에다 그려 개국벽상공신(開國壁上功臣)이라 일컬었고, 훈전(勳田)을 내려 대대로 그 자손을 관직에 등용하였다.
이러한 공신들에게 초기에는 녹권(錄券)을 주어 공신증명(功臣證明)으로 하였으나, 말기의 중흥대신(中興大臣)에게는 녹권(錄券)이외에 따로 교서(敎書)를 주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태조(이성계)를 도와 조선개국에 공을 세워 공신에 녹훈 된 개국공신 및 정사(定社)·좌명공신(佐命功臣)을 비롯한 28종에 이르는 공신이 있었다.
이러한 공신들에게는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영작(榮爵 : 영예로운 작위)과 토지·노비·금 등을 지급하고 자손들에게는 음직(蔭職)을 주었다.
공신에 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으로는 공신도감(功臣都監) · 충훈부(忠勳府) · 녹훈도감(錄勳都監) 등이 있었고, 공신에게 수여한 상훈문서를 공신녹권(功臣錄券) 또는 공신상훈교서(功臣賞勳敎書)라 칭한다.
녹권(錄券)은 공신축(功臣軸) 또는 철권(鐵券)과 별칭하여 공신전체의 공적(功績)과 상전(賞典)을 기록한 공신도감이 발급되며, 교서(敎書)는 수사자(受賜者) 개인의 공적과 상전(賞典)을 기록한 개별문서이다.개국공신(開國功臣) 1392년(태조 원년) 태조가 송경(松京)의 수창궁에서 즉위하면서 조선 개국에 공이 많은 신하들에게 3등급으로 공신을책록함.
정사공신(定社功臣) 1398년(정종 즉위년) 정도전·남은·유만수 등이 위세자(僞世子 : 방석)를 하려다가 주살(誅殺)되고 난 후, 그에 대한 공이 큰 신하들에게 2등급으로 공신을 책록함.
좌명공신(佐命功臣) 1400년(태종 원년) 희안대군(방간)의 난을 평정시킨 신하들에게 4등급으로 공신을 책록.
정난공신(靖難功臣) 1453(단종 원년) 수양대군이 홍보인·김종서 및 안평대군 등을 주살(誅殺)하여 세종의 총신(寵臣)을 제거한 공으로 책록됨
좌익공신(佐翼功臣) 1454년(세조 원년) 정인지·한명회·권남 등이 단종을 폐하고, 세조를 추대시킨 공으로 책록됨.
적개공신(敵愾功臣) 1467(세조 13년) 길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시애(邇施愛)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공신을 책록함.
익대공신(翊戴功臣) 1468(예종 즉위년) 남이·강순 등이 반역을 음모한다 하여 이들을 처단하는데 공을 세운, 신숙주·한명회 등에게 내린 훈명(勳名).
좌리공신(佐理功臣) 1469(성종 2년) 신숙주·한명회 등의 신하들에게 임금을 잘 보좌하고 정치를 잘하였다는 공으로 내린 훈명(勳名).
정국공신(靖國功臣) 1506(중종 원년) 박원종·성희안 등이 연산군을 폐출하고, 진성대군을 추대하여 중종반정을 이룬 공으로 책록됨.
정난공신(靖難功臣) 1507(중종 2년) 이과(李顆)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책록됨.
위사공신(衛社功臣) 1546(명종 즉위년) 을사사화를 일으키고 윤임(尹任) 등 대윤파(大尹派)를 몰아낸 공으로 내린 훈명.
광국공신(光國功臣) 1590(선조 23년) 종계변무(宗系辨誣) 즉 명나라 역사에 이씨 세계(世系)가 잘못 기록된 것을 고친 공으로 내렸던 훈명(勳名).
평난공신(平難功臣) 1589(선조 22년) 정여립(鄭汝立)의 모반(謀叛)기미를 박충간(朴忠侃)이 알아채고 상소하여 반란을 평정한 공으로 책록함.
호성공신(扈聖功臣) 1592(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종(扈從)한 공으로 책록.
선무공신(宣武功臣) 1592(선조25년 임진왜란 때 문무제신(文武諸臣)이 나라의 중흥을 협찬한 공으로 책록.
청난공신(淸難功臣) 1596(선조 29년) 이몽학(李夢鶴)이 일으킨 반란을 홍가신(洪可臣)이 평정한 공으로 책록.
정사공신(靖社功臣) 1623(인조 원년) 김류(金 )·이귀(李貴) 등이 광해군을 폐출하고, 능양군을 옹립하여 인조반정을 결행한 공으로 책록.
위성공신(衛聖功臣) 1613(광해군 5년) 병자호란 중에 광해군을 수종한 공으로 책록.
익사공신(翼社功臣) 1613(광해군 5년) 이이첨(李邇瞻)·정인홍(鄭仁弘) 등이 모해하여 임해군·영창대군·김제남 등을 살해한 공으로 내린 훈명.
정운공신(定運功臣) 1613(광해군 5년) 정인홍(鄭仁弘) 등이 모함하여 유영경(柳永慶)을 처형한 공으로 책록됨.
형난공신(亨難功臣) 1613(광해군 5년) 대북파가 소북파의 세력을 없애려고 일으킨 옥사로, 김직재 등을 모반혐으로 처형시킨 공으로 책록됨.
진무공신(振武功臣) 1624(인조 2년) 이괄(李适)이 일으킨 난을 반란한 공으로 책록.
소무공신(昭武功臣) 1627(인조 5년) 이인거(李仁居)가 일으킨 난을 적발한 공으로 책록.
영사공신(寧社功臣) 1628(인조 6년) 유효립(柳孝立)·정심(鄭心) 등을 죽이는데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록.
영국공신(寧國功臣) 1645(인조 22년) 심기원(沈器遠)의 역모사건을 평정한 공으로 내린 훈명.
보사공신(保社功臣) 1680(숙종 6년)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에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내린 훈명(勳名).
부사공신(扶社功臣) 1723(경종 3년) 임인(壬寅)의 옥사를 일으키며 노론을 제거한 공으로 내린 훈명.
분무공신(奮武功臣) 1728(영조 4년) 이인좌(李麟左)·정희량(鄭希亮)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오명항(吳命恒) 등에게 내린 훈명(勳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