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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이야기

과전법(科田法)과 직전법(職田法)

작성자관운|작성시간16.05.15|조회수137 목록 댓글 1


과전법(科田法)과 직전법(職田法)

 

 

 

과전법(科田法)

 

 

과전법(科田法)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관리에게 토지를 주던 제도 가운데 하나이며, 그러한 토지를 과전이라 불렀다.

 

현직, 퇴직관료에게 수조권을 준 것으로 관료 본인 즉, 일대(一代)에 한하여 수조권을 인정해 준 제도이다. 관료가 사망하면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족의 생계유지라는 명목으로 휼양전과 수신전을 통하여 그 토지를 일부라도 물려받을 수 있었다. 관리는 과전에서 나오는 소출의 1(10분의 1)을 조세로 받았다. 과전법 당시의 1결의 수확량은 300()30두까지 수조권으로 거두어 들이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이는 세종대왕 때의 공법으로 1결당 생산량을 400(기존 300)로 변경하고 수조량을 1/20(기존 1/10)로 변경하였을 때까지 유지되었다. 이를 변경한 이유는 백성의 전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였는데, 이로 인하여 1결당 수조량이 30두에서 20두로 경감하였다.

 

과전법은 좁게는 고려 말인 1391(공양왕 3),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를 개혁하여 만들어낸 토지의 재분급과 관련한 제도를 가리키며, 넓게는 조선 초에 과전을 지급한 일까지를 가리킨다.

 

조선의 과전법

 

공양왕 때의 제도를 이어받은 제도로서, 과전법의 목적은 첫째로 당시 신진사대부 세력이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 관료에게 수조권을 재분배하여 관료들의 경제 자립권을 보장하고 관료 국가의 틀을 온건적으로 정비한다는 데에 있었다. 둘째로 토지의 국유화에 따른 사전(私田)의 재분배요, 셋째로 수확의 5/10가 일반화되었던 수조율을 대폭 경감하여 국고와 경작자 사이에 개재하는 중간착취를 배제하는 일이었다. 토지국유가 무너진 원인의 하나는 강자의 토지겸병이요, 또 하나는 국가가 허용하는 자간(自墾자점(自占)이었다. 과전은 왕경(王京)에 거주하는 시(() 문무 관료에게 품계(品階)에 따라 18등급의 토지를 각각 나누어준다는 것이니, 관료는 그 직무의 보수로 녹봉을 받는 이외에 신분상의 특전을 받는 것이었다.

 

이 과전은 고려 사전의 외방(外方)에 설치되었던 것과는 반대로 경기지방에 집중되었다는 데 큰 특징이 있는데, 이는 양반 관리들의 세력이 지방에서 성장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과전은 1대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수신전·휼양전이라 하여 실질적으로 세습되어 가는 경향이 많았던 것이다. 그 위에 공신전·군전 등도 점차 세습화하여 당초의 이상은 재분배 과정에서부터 여러 제약을 받았고, 더구나 오래지 않아 토지국유의 공정수조율은 사실상 허구화되는 여러 현상이 일어났다.

 

 

세종실록에 나온 왕가에 주는 과전법

 

왕자의 과전법(科田法)을 제정하기를,

 

왕의 아들, 왕의 형제, 왕의 백부나 숙부로서 대군(大君)에 봉한 자는 3백 결, ()에 봉한 자는 2백 결, 부마(駙馬)로서 공주의 남편은 250, 옹주의 남편은 150결이요, 그밖의 종친은 각기 그 과()에 의한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성종 때의 과전과 직전비교

 

직전(職田) :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급여하는 제도. 고려 말에 실시한 과전법(科田法)18등급에 따라 재직과 휴직을 막론하고 당대에 한하여 토지를 주던 제도였으나 관리(管理)의 미숙으로 수신전(守信田휼양전(恤養田)의 명목으로 전지가 세습되고, 공신전(功臣田) 등이 급격히 증가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직 관원에게도 토지를 급여할 수 없었다. 이의 타개책으로 세조 12(1466)에는 종래의 세습을 일체 폐지하고 현직 관원에게만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이 직전법은 토지를 급여받은 관원이 경작자로부터 직접 수조를 징수하게 했으나 농민에 대한 수탈이 심하여 성종 때에는 정부가 받아서 전주(田主)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로 바뀌었다. 그러나 토지의 부족은 여전하여 성종 때에 직전법의 폐지가 논의되고, 명종(明宗) 때에는 직전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직전법(職田法)

 

조선 전기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收租地)를 분급한 토지제도를 말한다. 과전(科田)은 경기도 내의 토지에 한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관리 수의 증가와 과전의 세습, 토지의 한정 등으로 인하여 양반관료층 내부에서 점차 대립이 격화되고 있었다. 또한 토지 소유권자인 전객(佃客)의 수조권자인 전주(田主)에 대한 항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이에 1466(세조 12) 현직 ·전직 관료를 막론하고 지급하던 사전(私田)을 폐지하고 직전(職田)이라는 명목으로 현직에 있는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분급하였다. 이때 전직관료만 토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관료의 미망인이나 자녀 등 유가족에게 지급하던 수신전(守信田) ·휼양전(恤養田)의 명목도 폐지하였다. 그 지급액도 과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다. , 과전을 받은 자가 죽더라도 그의 처가 수절하면 남편의 과전을 수신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수받을 수 있었고, 자식이 있을 경우에는 부전(夫田) 전액을, 없을 경우 반액을 받았다. 부모가 모두 죽더라도 과전은 자식에게 휼양전의 이름으로 전수되었다. 20세 미만이면 부전(父田)의 전액을 받고 20세가 되면 각각 자기 관직의 과등(科等)에 따라 받았으며, 딸은 남편이 정해지면 남편의 과등에 따라 받고 나머지는 회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은 관리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재정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세조의 집권을 시인하고 그 아래에서 관리로서 봉사하는 사람에게만 생활의 기반을 보장해주는 정치적인 의미도 가진 것이었다. 또한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농업생산력의 성장, 농민경제의 발달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인 전객의 권리와 사적 소유권이 안정되어 가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주의 직접적인 전객 지배를 차단하고 국가가 농민을 직접 지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간 것이었다.이는 곧 통일신라시대 이래 지속된 봉건적 경제제도였던 수조권에 기초한 토지 점유관계가 폐기되고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농업생산관계가 점차 부상하는 새로운 발전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이 제도의 실시로 퇴직 혹은 사망한 뒤의 경제적 보장이 없어진 관료들이 재직 중에 전객에게서 전조(田租) 및 볏짚을 규정 이상으로 징수하는 등 가혹한 수탈을 자행하였다. 국가에서는 수조율과 볏짚의 징수량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먼저 수조율과 고초(藁草)의 징수량을 정해주는 한편, 전주의 직접적인 답험손실(踏驗損實)을 금하고 수령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도록 했다. 1469(예종 1)에는 전객이 남징(濫徵)하는 관리를 사헌부에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사실이라고 판명이 되면 관리가 수취해간 모든 것을 몰수할 뿐 아니라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전까지 몰수하는 강경한 조처를 취하기도 했다. 또한 전주인 관리들의 직접적인 답험손실(踏驗損實)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관리들의 수탈은 계속되어 전객농민의 항거도 그만큼 심각해져, 1470(성종 1) 직전세(職田稅)로 전환하고, 국가가 경작자에게서 직접 수조하여 관료나 공신에게 해당액을 지급하는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관료의 직접적인 수조권한이 폐지되어 국가에서 토지 및 농민을 직접 지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한편 15세기 말 이후 직전의 부족과 재정의 고갈이 만성화되면서 직전세의 일부 혹은 전부를 국가재정으로 전용하는 정책이 자주 실시되었다. 16세기에 이르러 직전세의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분급액도 줄어들고 연분(年分)도 거의 하하년(下下年)으로 고정되어 직전의 경제적 의미는 미미해졌다. 반면에 사적 토지 소유권은 더욱 성장하여 관리들은 많은 토지를 소유하여 점차 그들의 주된 경제기반으로 삼았다. , 16세기 전반에 직전·공신전·별사전(別賜田) 등 주요사전의 총액은 1만 결() 안팎이었는데, 이 액수는 태종초 과전 84,100여 결, 공신전 31,200여 결, 합쳐서 115,340여 결이었던 것에 비해 거의 1/12로 줄어든 셈이었다.

 

더욱이 16세기 중엽 거듭되는 흉년과 전란으로 재정이 더욱 악화된 것을 계기로 1556(명종 11)에 직전 분급의 중단을 공포한 후 이것이 장기간 계속됨으로써 직전은 유명무실해져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에 대한 당시 양반 관료들의 반대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직전이 그들에게 이미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함을 뜻하는 것이다. 사실 직전 1결당 전조(田租) 4()인데 그중에서 2두는 다시 국가에 조세로 내야 하므로 정1품의 실수입이 최고 15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직전에 크게 집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결국 직전의 소멸은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지배 관계의 해체와 동시에 사적 소유권에 바탕을 둔 토지지배 관계, 지주전호제의 본격적인 전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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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지환 | 작성시간 16.05.16 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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