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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이야기

조선시대의 조용조(租庸調)

작성자관운|작성시간16.10.13|조회수148 목록 댓글 1


조선시대의 조용조(租庸調)

 

 

 

 

조용조(租庸調)는 북위에서 시작한 조조(租調) 세제가 발전하면서 수나라를 거쳐 당나라 시기에 정립된 조세 제도이다. 균전법(均田法)과 표리(表裏)의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에 따라 농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균전법에 맨 처음 실시된 북위시대(北魏時代)에는 아직 조용조의 제도가 확립되지 못하였으며, 제도로서 정비되기는 수(() 때에 이르러서였다. 당육전(唐六典)부역(賦役) 제도에 넷이 있으니, 첫째를 조(), 둘째는 조(調), 셋째를 역(), 넷째를 잡요(雜徭)라고 한다.”라는 조문이 있었다. 여기에서 조()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곡물의 부과(賦課), (調)는 호()를 대상으로 하는 토산물의 부과를, ()은 중앙에 대한 노동력의 부과를 각각 청하였으며, 실제 역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대신 물납(物納), 특히 비단과 면포로 대납하는 것을 용()이라 하였다. 이에 대해서 잡요는 지방에서 필요에 따라 부과하던 노동력의 봉사였다. 그러므로 이 세제의 근본은 토지에 대해서 조(), 사람에 대해서 용(), ()에 대해서 조(調)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조용조 세제

 

조용조는 율령 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서, 한국에서는 삼국 시대에 중국에서 율령 제도를 수입함과 동시에 조용조의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삼국이 각각 고대 국가를 건설 확장하면서 이미 이와 비슷한 형태의 세제를 부과하였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중앙집권을 강화하면서 수·당시대의 균전법을 모방하여 실시한 것으로 보아서 이 균전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용조의 제도도 구체적으로 확립되었으리라 짐작된다. 그 증거로서 최근 일본 정창원(正倉院)에서 발견된 신라 민정 문서에 따르면, 당시에 벌써 치밀한 농촌 행정이 행하여졌음을 미루어 고도(高度)의 율령 정치가 시행되고 있었으리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의 조용조 전반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지금 알 길이 없다.

 

그 뒤 고려는 물론, 조선시대의 세제도 이 조용조라는 전통적인 공납(貢納) 형태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한국 역사에서는 그 명칭과 내용에 어느 정도 복잡한 변천이 있었다.

 

()는 일명 세(조세(租稅() 등으로, () 또는 용()은 요(요역(徭役(공부(貢賦() 등으로, (調)는 공(공부(貢賦) 등으로 각각 별칭하며 서로 혼용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그 원칙만은 대대로 계승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이 조용조 가운데서 조()는 과세(課稅)의 대상이 일정한 전결(田結)이므로 부과율이 뚜렷하지만, ((調)는 그렇지 못하여 관리들의 협잡이 따르게 됨으로써 조()보다도 그 부담이 실지로 더 무거웠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조(調)의 대부분도 전결(田結)을 대상으로 삼고, 또 균역법(均役法)의 제정 뒤에는 용()의 일부도 전결을 대상으로 하게 되자, 후기에는 조()가 가장 무거워지고, 그 다음이 용(), 가장 가벼운 것이 조(調)라는 순위로 되는 등 시대에 따라 그 부담의 경중이 바뀌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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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지환 | 작성시간 16.10.14 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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