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대한민국 이야기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1월(1395년 명 홍무(洪武) 28년(을해)

작성자管韻|작성시간19.05.06|조회수35 목록 댓글 0


태조실록 7, 태조 41(1395년 명 홍무(洪武) 28(을해)

 

 




 

 

백관을 거느리고 황제에게 새해 축하례를 드리고 신하들의 축하를 받다

 

 

사은사 이무와 하천추사 정남진이 남경에서 돌아오다

 

 

왜인 표시라 등 4인이 와서 항복하니, 경상도에 두다

 

 

판개성부사 성석린을 동북면에 보내어 여러 능에 제사지내게 하다

 

 

형조에서 사헌부를 탄핵하지 못하게 하다

대사헌 박경(朴經) 등이 상소하여 형조 주사(刑曹主事) 정지(鄭持)의 죄를 청하였다. 당초에 지()가 예절(禮節)의 시비로 잡단(雜端) 조치(曹致)를 탄핵하려고 하였는데, 헌사(憲司)에서 이를 알고 먼저 지()를 탄핵하고, 이때에 이르러 그 헌사를 능욕(凌辱)한 죄를 청하고, 또 지금부터는 형조에서 헌사를 탄핵하지 못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고, ()의 벼슬을 파()하였다.

 

오랑캐 만호 몽상과 천호 보리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공주(孔州) 이북의 오랑캐(吾郞改) 만호(萬戶) 몽상(蒙尙)과 천호(千戶) 보리(甫里)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니, 목면(木綿명주·모시를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

 

 

민간에서 흰 가축을 기르지 못하게 한다는 말을 퍼뜨린 능귀 등을 참형하다

수원(水原) 기관(記官) 능귀(能貴)와 용구(龍駒)001) 호장(戶長) 희진(希進)이 요망한 말을 만들어,

 

"민간에서 흰 빛깔의 개···염소 등을 기르지 못하게 한다."

 

하였으므로, 모두 참형에 처하여 여러 도에 전해 보이었다.

 

 

간관이 조성 도감에서 물의를 일으킨 판개성부사 이거인을 탄핵하다

간관(諫官) 장지화(張至和) 등이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 이거인(李居仁)을 탄핵하여 말하였다.

 

"거인(居仁)은 속이는 성질을 가지고 고려조에 벼슬하여 계급이 숭반(崇班)에 올랐으며, 전하께서 즉위하신 초두에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남몰래 무역(貿易)을 하여 가지고 내주(萊州)에 돌아와서 도둑에게 잃어버리자, 강제로 종사인(從事人) 김부개(金夫介)와 이인길(李仁吉)에게 그 비단을 보상하게 하고,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그 분(忿)이 풀리지 아니하여 이인길을 수주(隨州)002) 에 가두어서 드디어 병사(病死)하게 하였으니, 그 탐포(貪暴)함이 지극합니다. 또 전하께서 도읍(都邑)을 건설하는 때를 당하여, 토지를 맡은 관원[掌土之官]으로 이조 의랑(吏曹議郞) 최사위(崔士威)가 점유한 집터[家基]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그 욕심을 이루지 못하자, 검교중추원 부사(檢校中樞院副使) 최융(崔融)의 집을 빼앗아, 그의 처자(妻子)로 하여금 추위를 무릅쓰고 통곡하게 하였으므로, 일전에 신 등이 그 죄를 탄핵하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전하의 사랑을 받아 옛날의 직품에 복직하였는데, 아직도 마음을 고치지 않고 망령되게 조성 도감(造成都監)에 참예하여 거짓말을 만들어서, 여러사람의 이목을 놀랍게 하고 유사(攸司)를 헐뜯으오니, 청하옵건대 그 직첩(職牒)을 거두고 그 범한 죄를 밝게 국문(鞫問)하여, 사신(使臣)으로서 장사하는 죄를 징계하고, 새 도읍에서 약탈하는 폐습을 막게 하소서."

 

임금이 거인(居仁)이 원종 공신(原從功臣)이라고 하여 다만 파직하는 것만 허락하였다.

 

 

여러 도에 특사를 보내어 군용을 검열하게 하다

사신을 여러 도에 보내어 군용(軍容)을 점고(點考)하게 하였다. 상장군(上將軍) 신효창(申孝昌)을 경상도에, 대장군(大將軍) 김계수(金季壽)를 전라도에, 대장군 구성량(具成亮)을 풍해도(豐海道), 대장군 노상의(盧尙義)를 강릉도(江陵道)에 보냈다.

 

예조 전서 조영규의 졸기

예조 전서(禮曹典書) 조영규(趙英珪)가 졸()하였다. 영규의 처음 이름은 조평(趙評)이었다. 임금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 따라다니며 여러 번 전공(戰功)을 세웠고, 개국(開國)하자 개국공신에 참예하였다. 이에 이르러 병으로 졸()하니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를 증직(增職)하고 후하게 부의(賻儀)하였다. 아들 조주(趙珠조인(趙仁조우(趙祐)가 있다.

 

도평의사사에서 숙위군의 구조 개편에 대해 아뢰다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아뢰었다.

 

"고려 말기에 관작(官爵)이 남발되어, 숙위(宿衛)하는 군사들은 모두 녹(祿)이 없는 첨직(添職)만 맡아서 생리(生理)가 매우 어렵고, 늙고 어리고 재주 없는 사람들이 각 영()에 충당되어 국고(國庫)만 축을 내니, 실로 두 가지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삼군부(三軍府)와 병조(兵曹)로 하여금 각도(各道각위(各衛)의 현직 및 퇴직 무관(武官)들의 나이와 얼굴과 재주와 기술을 조사하여 위(()의 군인을 삼는 것이 실로 편하고 도움이 되겠습니다."

 

임금이 윤허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수로 전운소 완호 별감을 두다

수로 전운소 완호 별감(水路轉運所完護別監)을 두었다. 용산강(龍山江)으로부터 충주(忠州)의 연천(淵遷)까지 무릇 일곱 소()에 각각 30호씩 예속시키었다.

 

간관이 사신 가서 무역하다 물의를 일으킨 상의중추원사 정남진을 탄핵하다

간관(諫官) 장지화(張至和) 등이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정남진(鄭南晉)을 탄핵하였다.

 

"일찍이 사신으로 중국에 가서 마음대로 물화를 무역하다가 호송 진무(鎭撫)와 서로 싸우게 되어 중국 사람에게 웃음을 사게 되었으니, 청하옵건대 헌사(憲司)로 하여금 국문하여 죄를 논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남진은 원종 공신(原從功臣)이며, 또 사명(使命)을 받들고 기일 안에 갔다가 돌아왔으므로 가상하니, 죄를 묻지 말라."

 

 

장지화가 개성부에서 나눈 집터의 부수를 다시 정할 것을 상소하다

장지화(張至和) 등이 상소하였다.

 

"전하께서 새로 도읍을 정함에 있어서 개성부(開城府)에 명하여 현직·퇴직 관리의 각품(各品)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집터를 나누어 주게 하였는데, 신 등의 소견으로는 진실로 옳지 못하옵니다. 지금 신도(新都)의 면적은 5백여 결()에 불과한데, 만약에 개성부에서 정한 대로 정1품에게 60()를 주고 차차로 내려오면, ·무관의 현직자도 골고루 줄 수 없거늘, 하물며 산관(散官)과 서민에게 주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유사(攸司)에 명령을 내리어 다시 부수(負數)를 정하여 최고 3, 40부를 지나지 않게 하면 모두 유감이 없고, 각각 살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윤허하였다.

 

 

개성부에서 다시 각 품의 집터를 정하다

개성부에서 다시 각품(各品)의 집터를 정하였다. 1품이 35(), 이하 한 품에 5부씩 내려 6품에 이르러 10, 서민은 2부씩 주었다.

 

 

오랑합 만호와 천호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오랑합(吾郞哈) 만호(萬戶) 파소(波所)와 천호(千戶) 조을괴(照乙怪이도개(李都介)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니, 각각 의복을 내려 주었다.

 

요동에서 넘어온 사람을 압송해 돌려보내다

 

 

금성이 낮에 보이다

 

 

은천군 조기가 등창이 나니, 내정에 중들을 모아 기도하게 하다

 

 

검교 판중추원사 변옥란의 졸기

검교 판중추원사(檢校判中樞院事) 변옥란(卞玉蘭)이 졸()하였다. 옥란의 관향(貫鄕)은 밀양(密陽)이요, 증 찬성사(贈贊成事) 변원(卞元)의 아들이며, 감찰 어사(監察御史) 변현인(卞玄仁)의 후손이다. 관례(冠禮)하기 전에 부상(父喪)을 당하고, ()을 벗은 뒤 그 어머니에게,

 

"서울 가서 벼슬하여 조선(祖先)의 업()을 계승하겠습니다."

 

고 하니, 모친이 아직 나이 어리다 하고 말리었으나, 굳이 청하여 갔다. 고려조에 벼슬하여 지정(至正) 병술년에 액정 내시백(掖庭內侍伯)이 되었고, 벼슬이 올라 예빈시 승(禮賓寺丞)이 되었으며, 경자년에 진주 판관(晉州判官)이 되었다. 정미년 가을에 전법 정랑(典法正郞)으로 전라도 안렴사(按廉使)로 갔고, 무신년에 화령 소윤(和寧少尹)이 되었으며, 임자년에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었다. 을묘년에 선공 판사(繕工判事)로 임명되었고, 병진년에 내부 판사(內府判事)로 옮겼는데, 양광도 안렴사(楊廣道按廉使) 신원좌(辛元佐)가 수원 사람으로서 옥란의포장(褒狀)을 올리게 되어 전농 판사(典農判事)로 통헌(通憲)의 계급을 받아, 얼마 안 되어 봉익(奉翊)으로 승급하여 청주 목사(淸州牧使)로 나갔다가, 경신년에 또 충주 목사(忠州牧使)가 되었다. 모친상을 당하여 복을 벗은 뒤, 10년 동안 한가하게 지내다가, 경오년에 호조 판서가 되었고, 곧 병조와 이조의 판서로 옮겼다. 임신년에 태조가 즉위하자, 원종 공신(原從功臣)의 호를 주고, 이듬해 검교 판중추원사(檢校判中樞院事)를 제수하였으니, 대개 늙은 까닭이었다. 이에 이르러 집에서 병으로 졸()하였으니, 나이 74세였다. 부음(訃音)이 이르자, 임금이 심히 슬퍼하여 말하였다.

 

"이 노인을 실직(實職) 중추원 사로 쓰려고 했더니 하는 수 없구나!"

 

옥란은 천품이 강명(剛明)하고 마음가짐이 어질고 인자하였으며, 고향 고을 사람들이 그의 효성과 우애를 칭찬하였다. 서울과 지방의 벼슬을 역임하여 모두 업적이 훌륭하였다. 항상 자제들에게 훈계하기를,

 

"임금을 섬기는 데는 지성으로 해야 하고, 관직을 맡아서는 부지런해야 하며, 세도에 아부하고 재물을 모으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

 

하였으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랏일을 걱정하는 것은 늙도록 쇠하지 않았다. 아들은 둘이 있는데 변중량(卞仲良)과 변계량(卞季良)이다. 모두 급제하여 중량은 벼슬이 우부승지(右副承旨)에 이르렀고, 계량은 지금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있다.

 

 

정도전과 정총이 고려사를 편찬하여 바치다. 그들에게 내린 교서

판삼사사(判三司事) 정도전(鄭道傳)과 정당 문학(政堂文學) 정총(鄭摠) 등이 전조(前朝)의 태조(太朝)로부터 공양왕에 이르기까지 37권의 고려사(高麗史)를 편찬하여 바치니, 임금이 친히 보고 정도전에게 교서(敎書)를 내리었다.

 

"듣건대, 임금이란 것은 하늘의()을 대신하여 나라를 가지고, 반드시 문신(文臣)에게 명하여 역사를 써서 책을 만드는 것이니, 그것은일대(一代)의 전장(典章)만 갖추자는 것이 아니라, 후세를 권장하고 경계하는 것이 중하기 때문이다. 왕씨(王氏)의 세상을 상고해 보면, 고려라는 국호를 습용하여 능히 삼한(三韓)을 통합하여 해[]를 지낸 것이 5백 년에 가깝고, []를 전한 것이 30대를 넘으매, 치란성쇠(治亂盛衰)의 자취와 선악득실(善惡得失)의 원인에 대하여 기록이 번거롭게 있으나, 또한 없어진 것도 많으니, 진실로 훌륭한 역사가에 맡기지 않았던들 어찌 완전한 책을 만들 수 있겠는가? 생각하건대, 경은 학문이 경서(經書)와 사기(史記)의 미세한 부분까지 연구하였고, 식견은 고금의 변화를 관통하였으며, 의논은 옛 성현의 말씀에 의거하여 바르게 하고, 시비는 반드시 사특하고 정직한 취지에 의하여 밝게 판단하여, 나를 도와서 나라를 열고 큰 공을 이루었으며, 아름다운 계책은 정치와 교화를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웅장한 문장은 문물 제도를 제정할 임무를 맡길 만하며, 온순한 선비의 기상이요 늠름한 대신(大臣)의 풍도인지라, 내가 즉위할 당초부터 경에게 적당히 쓰일 학문이 있는 것을 알고 보필하는 정승의 자리에 앉히고, 또 국사(國史)를 편찬하는 관직까지 겸하게 하였더니, 과연 정치를 잘하는 여가에 훌륭한 역사책을 만들어, 첫째로 연대를 표기하고 대략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였는데, 변고와 상사(常事)는 대체(大體)에 관계되는 것을 취사 선택하고, 인물의포폄(褒貶)은 선현(先賢)의견에얽매이지 아니하였으며, 사건은 원인과 결과를 자세히 썼으되 너무 복잡하지 않고, 문장은 간결하되 속되지 않으니 옛날의 자유(子游)003) ·자하(子夏)004) 의 칭찬을 기다리지 않아도 반고(班固)005) 와 사마천(司馬遷)006) 의 훌륭한 사필(史筆)의 풍도가 있다. 책을 펴보고 돌려보내며 가상하고 탄복함을 그치지 못하여, 은총을 내려서 편찬한 공로를 정표하는 바이다. 아아! 옛날 우사(虞史)는 요전(堯典)의 글을 지어서 직필(直筆)하였고, ()나라는 하후(夏后) 때의 일을 거울삼았으니, 당연히 앞에 가던 수레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제 경에게 백금(白金) 1(), 구마(廐馬) 1, 채단(綵段) 1, 비단[] 1필을 하사하니 받을지어다."

 

정총(鄭摠)에게 교서를 내리었다.

 

"전대(前代)의 흥망성쇠의 자취는 반드시 뒷사람을 기다려서 역사책이 이루어지고, 후왕(後王)들의 권계(勸戒)가 되는 것은 경서와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 거울삼을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왕씨(王氏)는 고려를 세워 삼한(三韓)을 통합하여 한 집을 만들고, 오대(五代)007) 때부터 중국을 섬겨, 세대(世代)가 오래고 기록이 대단히 많으나, 여러 번의 난리로 인하여 없어진 것이 있어 사료가구비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록한 사람이 하나가 아니어서, 엉성하고 주밀하며 자세하고 간략함이 같지 아니하고, 혹은 너무 길게 기록하여 시비곡직(是非曲直) 사정(邪正)을 가리기 어렵게 되었으니, 만일 일대(一代)의 실록(實錄)을 만들려면 반드시 재질·학문·식견의삼장(三長)을 다 가진 재사(才士)라야 한다. 생각하건대, 경은 기품이 순수하고 맑으며, 학문이 깊고 풍부하며, 언사(言辭)가 간결하여 믿음직하고, 문장(文章)이 우아(優雅)하여 후세에 전할 만하고, 비판은 근엄하고 지조가 있으며, 가슴 속에 들어 있는 권도(權度)는 깨끗하고 틀림이 없는지라, 내가 개국할 때에 경의 협력에 힘을 입어, 국정(國政)을 결정하는 의정부(議政府)에 올리고 사필(史筆)을 잡는 관원을 겸하게 하였더니, 정치를 협조하는 데 힘을 쓰고 역사를 편찬하는 데 또한 전심하여, 공양 삼세(公羊三世)008) 의 일과 사마천의 편년체(編年體)의 규범에 의하여 고려의전사(全史)를 완성하여 후세에 전하게 하였으니, 의논이 송 나라 범조우(范祖禹)가 지은〉 《당감(唐鑑)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반고(班固)가 지은〉 《한서(漢書)와 같이 야비하지 아니하며, 변사(變事)나 상사(常事)에 대하여 필삭(筆削)이 정()하고, 본받을 만하고 경계할 만한 일에 대하여 선악을 명시하였다. 내 마음으로 가상히 여겨 후하게 상을 주는 바이다. 아아! 비록 화려하나마 번거롭지 않고 소박하나마 속되지 않으니, 가위 현량한 사관(史官)의 재질이 있다하겠다. 다스리게 되면 반드시 흥하고 어지럽게 되면 반드시 망하는 것이니, 어찌 전대(前代)의 역사를 보지 않으랴! 이제 구마(廐馬) 1, 백은 50(), 비단[段子] 1, 채견(綵絹) 1필을 하사하니 받을지어다."

 

 

간관 이문화 등이 검교 시중을 혁파하도록 상소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간관(諫官) 이문화(李文和)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명기(名器)009) 는 임금이 어진 이를 대우하고 공()을 상주는 것이니, 중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시중(侍中)이란 칭호는 곧 우두머리 재상[冢宰]의 벼슬이니, 비록 검교(檢校)라 할지라도 경솔하게 주어서 명위(名位)를 혼잡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 등이 그윽이 보옵건대, 즉위하신 이래로 공죄(功罪)와 덕행의 유무(有無)를 가리지도 않고, 다만 늙었다고 해서 제수한 것이 8, 9명에 이르오니, 명기(名器)의 외람함이 이와 같은 때가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검교 시중(檢校侍中)을 모두 혁파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이번에 검교 시중의 벼슬을 제수한 자는 모두 원로(元老)들로서 버릴 수 없으니, 다시는 아뢰지 말라."

 

 

국사 조구의 고향인 담양현을 군으로 승격시키다

 

 

사직단을 영조하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