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Nuremberg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1945년∼1946년)
작성자管韻작성시간20.11.02조회수573 목록 댓글 0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Nuremberg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1945년∼1946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영어: Nuremberg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또는 뉘른베르크 전쟁범죄수괴 재판(독일어: Nürnberger Prozess gegen die Hauptkriegsverbrecher)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이 국제법 및 전시법에 따라 거행한 국제군사재판이다. 피고들은 나치 독일의 지도층 및 상급대장 및 원수급 군인으로,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여러 전쟁범죄를 계획, 실행 또는 관여한 혐의로 피소되었다. 독일 뉘른베르크 정의궁에서 진행되었다. 이 재판에서 내려진 결정들은 고전국제법과 현대국제법의 분기점으로 평가받는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1945년 11월 20일에서 1946년 10월 1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나치 독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된 정치군사지도자 24인이 피소되었다. 그 중 마르틴 보어만은 베를린 탈출 도중 살해당해서 신변이 확보되지 않았고 로베르트 라이는 자살했다.
심판 대상이지만 피소되지 않은 인물들도 많은데, 아돌프 히틀러, 하인리히 힘러, 빌헬름 부르크도르프, 한스 크렙스, 요제프 괴벨스는 모두 1945년 봄 체포되기 전 또는 체포된 직후 자살했다.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는 1942년 체코 저항세력에게 암살(유인원 작전)되었기에 제외되었다. 요제프 테르보넨은 1945년 총통엄폐호에서 다이너마이트로 자살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로 도주했고 1962년 모사드에 잡힐 때까지 숨어 지냈다. 헤르만 괴링과 카를 하우스호퍼는 피소되었지만 사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 전날 자살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이후 미군의 점령지에서 미군이 주재한 군사재판들이 열려 국제군사재판에 피소되지 않은 전범들을 기소했다. 이 미군 주도 재판을 뉘른베르크 계속재판이라고 하며, 의사 재판이나 법관 재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재판에서 규정하고 심판된 범죄들은 이후 국제연합에서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침략범죄에 관한 법학을 발달시키는 기초가 되었으며,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 재판에서 연합군 측은 사형수의 신분이 현역 정규 군인인 경우(알프레트 요들 상급대장. 헤르만 괴링 공군원수. 빌헬름 카이텔 육군원수)에는 총살형으로 집행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은 교수형으로 집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소련 육군소장 신분인 이오나 니키첸코 판사가 나치독일을 증오한 나머지 군인들에 댛대해서 반대하여 군인 신분 피고들도 나머지들과 마찬가지로 전원 교수형을 집행하도록 결정하였다. 빌헬름 카이텔의 경우 그의 요구대로 연합군 측도 총살형 집행에는 동의했다고 하는데, 연합군 측이 카이텔의 전쟁범죄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오나 니키첸코 판사가 총살형 집행에 반대했기에 카이텔마저도 교수형으로써 처형당하였다.
이는 소련은 소련과 독일과의 불가침조약을 독일이 어김으로써, 군인과 민간인 2000만 명 넘게 사망하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소련군들도 그 분풀이로 독일군 포로들에게 엄청난 가혹행위를 하고 나섰고, 베를린 공방전 때는 독일인에게 약탈과 강간으로 복수심을 표출하였기에 수석 판사인 이오나 니키첸코 판사가 길길이 날뛰면서 총살에 반대하고 군인 포함 교수형 집행을 요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