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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문화 이야기

동인도회사(東印度會社, East India Company)

작성자관운|작성시간14.07.12|조회수155 목록 댓글 0

 

동인도회사(東印度會社, East India Company)

 

 

English East India Company라고도 함. 정식 명칭은 Governor and Company of Merchants of London Trading into the East Indies(1600~1708), United Company of Merchants of England Trading to the East Indies(1708~1873).

영국이 인도 및 극동 지역과의 무역촉진을 위해 설립한 회사.

토머스 호즈머 셰퍼드가 그린 <런던 리든 거리에 있는 ...

16001231일 국왕의 특허를 받아 조직되었으며 독점적인 무역기구로 발족해 나중에는 정치적 성격까지 띠게 되었고 18세기초에서 19세기 중엽까지 인도에서 영국 제국주의의 앞잡이 역할을 했다. 처음에는 동인도의 향료무역에 참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동인도의 향료 무역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독점하고 있었으나 1588년 영국이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함으로써 향료무역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612년까지 이 회사는 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개별 무역 업무를 했다. 그 이후 잠정적으로 주식회사가 되었다가 1657년에는 영구적인 주식회사로 발족했다.

 

이 회사는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지금의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인들과 대립했으며 포르투갈인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1623년 암보이나 학살사건 이후 네덜란드인들에 의해 동인도제도에서 축출당했지만 이 회사는 1612년 인도에서 포르투갈인들을 격퇴함으로써 무굴 제국으로부터 무역특혜를 얻어냈다. 남부 인도를 상대로 향료를 사들이고 면·견직물염료·초석(硝石) 등을 판매해 기반을 잡아나갔으며 활동범위도 페르시아 만, 동남아시아, 동아시아까지 확장되었다.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면제품 무역이 쇠퇴하고 중국제 차() 수입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중국과의 차 무역에 소요되는 자본금은 아편 수출로 충당되었으며 이는 결국 아편전쟁(1839~42)으로 이어졌다. 동인도회사의 독점권에 대한 반발이 대두되자 경쟁회사가 설립되었으며 1708년 이들 회사는 통합동인도회사라는 이름으로 합쳐졌다.

 

통합된 동인도회사의 이사회는 위원회를 통해 활동하는 24명의 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각 임원들은 매년 주주회의에서 선출되었다. 동인도회사가 1757년 벵골 통제권을 손에 넣자 인도에 대한 정책은 당분간(1757~73) 주주회의의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주주회의에서는 주식 매입을 통해 투표권이 확보될 수 있었다. 이같은 상황은 정부의 개입을 초래했으며 규제법(1773)과 총리 피트의 인도법(1784)은 의회에 책임을 지던 통제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동인도회사의 정치적 방침에 대해 통제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이후 이 회사는 점차로 통상부문과 정치적 영역에서의 통제권을 상실해갔다.

 

통상부문에서의 독점은 1813년에 끝이 났으며 1834년부터는 인도에서 영국정부의 단순한 경영대리인 수준에 머물렀다. 1857년의 세포이 항쟁 이후에는 영국정부의 대리인 역할마저 상실했으며 1873년에는 법인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영국 동인도 회사(英國東印度會社, East India Company)

 

(Governor and Company of Merchants of London Trading into the East Indies1600- 1708, United Company of Merchants of England Trading to the East Indies 1708- 1873)는 인도양, 동아시아에 대한 모직물 시장 및 향료 획등 등의 독점 무역을 목적으로 세워진 영국의 칙허 회사이다.

 

1595년 네덜란드가 인도 항로로 진출하여 향료 무역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자, 이에 자극받은 영국 런던의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1600년에 설립되었다. 엘리자베스 1세로부터 특허를 얻어 동인도 지역 무역의 독점권을 얻었다. 처음에는 일항해(一航海)마다의 개별적 기업제(企業制)였는데, 점차 그 폐해가 나타나 1613년 합자(合資) 기업제를 채택함과 동시에 영속적인 조직이 되었다.

 

성장

 

1656년의 올리버 크롬웰의 항해 조례 개정 이후 있은 뒤에 찰스 2세 시대에 근대식 주식회사로서 확립되었다.

 

동인도 회사의 활동 범위는 17세기에는 아프리카에서 일본에까지 미쳤는데, 주요 사업은 향료 무역이었다. 그러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격렬한 투쟁을 벌인 결과 이에 패배하여 17세기말까지는 인도로 후퇴하게 되어, 봄베이로부터 캘커타에 이르는 서부 인도의 해안선을 지배하에 두었다.(이와 관련된 내용은 영국의 작가 가일스 밀턴의 저서인 향료전쟁에 자세히 나와있다.)

 

그로부터 회사는 인도의 면직물 수입을 주력 사업으로 삼았고, 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주민 생산자에게 경제 이외 강제를 가하였다. 회사는 단순한 기업에 그치지 않고, 내륙 지방에 대한 토지와 주민의 지배를 확대하고, 1765년 토지세로 대표되는 벵골 지방의 조세 징수권을 무굴 제국 황제로부터 양도받으면서 벵골의 토지 소유자가 되어 인도의 정치 권력자·영토 지배자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초창기 영국 동인도회사는 전쟁보다 무역 자체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 1600년 설립된 이후 1세기 동안 이사회는 "우리의 사업은 전쟁이 아닌 무역이다"라고 강조했다. 영국 동인도회사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인도와의 무역에 주력했는데, 특히 인도에서 가장 세력이 약하고 유럽의 경쟁국들이 가장 적었던 벵골과 마드라스가 주요한 활동지역이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프랑스가 인근 지역에 요새를 구축하면서 그들은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다. 유럽에서 한창 전쟁을 벌이던 영국과 프랑스는 인도에서도 무력으로 충돌했다. 프랑스는 세포이로 알려진 인도 병사들을 정규군으로 수용하여 전투능력을 증대하면서 영국보다 우위를 점했다. 1750년대 영국 동인도회사도 세포이를 수용했고 7년 전쟁이 벌어지기 전날 두 나라는 각각 10,000명에 달하는 무장한 병력 - 대부분 인도인들이었다 - 을 인도해안에 배치했다.

 

청나라 진출

 

영중 관계, 건륭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청나라에 관심을 가지던 영국은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1759년 영국 동인도 회사는 직원을 베이징으로 보내 개항을 요구하였고 건륭제(재위: 1735~ 1796)는 이를 허락하였으나 갑자기 이를 거절하고 대외 무역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영국인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던 주산(舟山)과 하문(아모이)의 항을 폐항하고 광주항만 개항을 허락하였다. 추가로 건륭제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 상인들은 반드시 공행(公行)과만 매매를 하도록 규정하고 그 시기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로 엄격하게 설정하였다. 1780년대부터 청나라와 영국 동인도 회사는 무역을 하게 된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광둥 무역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여 중국으로부터 차, 도자기, 목면 등을 수입하고 영국의 모직물, 면직물 등을 수출했다. 그런데, 청나라 조정에서는 공행(서양 물품을 취급하는 양행 상인들의 조직) 관세를 자의적으로 부과하였고 외국상인의 무역을 제한했다. 또한, 무역 기간이나 물품도 통제하여 유럽 상인들이 별다른 수입을 올리지 못하였다.

 

해산

 

1680년대 국왕이 회사에 대하여 징병권, 사관임명권, 교전권(交戰權) 등을 부여함으로써 권력이 보강되었다. 경쟁 상대인 신동인도 회사를 합병하고, 로버트 클라이브가 1757년에 플라시 전투에서 프랑스 동인도 회사에 승리하면서 18세기 중엽에는 인도에서 독자적인 지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본국에서는 회사의 전제와 독점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 인도의 행정은 점차 본국 의회의 감독하에 들어갔다. 1814년의 인도 무역의 독점 폐지, () 무역의 독점 폐지, 인도 회사령(會社領)의 국왕에 이양 등으로 그 사명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1857년에 세포이 항쟁이 일어나자, 영국 정부는 그 책임을 물어 회사 운영을 정지시켰고, 인도 통치의 기능을 모두 빅토리아 왕에게 헌납하도록 한 다음, 동인도 회사를 1874년에 해산했다.

 

네덜란드동인도회사(東印度會社, 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네덜란드인들이 자신들의 인도양 무역을 보호하고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을 돕기 위해 1602년에 세운 무역회사.

 

17세기 전반에 걸쳐 동인도제도에서 강력한 네덜란드 상업제국의 수단으로 번창하다가 1799년 해체되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 회사에 희망봉과 마젤란 해협 사이의 바다에서 무역을 독점하고 원주민 토후(土侯)들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또한 요새를 짓고 군대를 지닐 수 있는 권한과 네덜란드 정부에 충성을 맹세한 관리들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얀 피터스존 쿤(1618~23)과 안톤 반 디멘(1636~45) 등 강력한 총독의 통치 아래 이 회사는 영국 함대를 물리쳤으며, 포르투갈을 제치고 동인도제도를 장악했다 (색인 : 네덜란드 공화국).

 

1619년 이 회사는 자카트라의 이름을 바타비아(지금의 자카르타)로 바꾸고 그곳을 자바와 그 주변 섬들을 정복하기 위한 거점으로 이용했다. 17세기말부터는 주요교역과 해상세력으로서의 영향력이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대신 자바 일에 더욱 몰두했다. 강제 인도(引渡), 공출제도를 도입해 원주민 토후들을 더욱 엄격히 감독했다. 18세기에 들어와 상업에 집중해 있던 해운기업의 형태에서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는 느슨한 지역기구로 변했다. 18세기말경 부패와 막대한 부채에 휩싸이자 네덜란드 정부는 마침내 1799년 회사의 특허장을 취소하고 그 부채와 재산을 넘겨받았다.

 

 

프랑스동인도회사(東印度會社, Compagnie Française des Indes Orientales)

 

 

프랑스인이 인도·동아프리카·마다가스카르 무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한 무역회사(1664~1719).

 

루이 14세의 재정장관이었던 장 바티스트 콜베르가 설립한 프랑스동인도회사는 프랑스 상인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얻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콜베르는 많은 상인들에게 가입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 그는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프랑수아 샤르팡티에를 설득하여 프랑스인들이 금·후추·계피·목면을 외국상인들로부터 사들여야 하는 이유를 들어 이 회사에 참여할 경우 가져올 이득에 관한 강력한 선전문을 쓰도록 했다. 루이 14세는 119개 시()에 편지를 써서 상인들에게 이 회사에 기부하는 문제를 토의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인들은 이를 얄팍하게 은폐된 세금징수 조치라고 여기고 가입권유를 거부했다. 이때문에 1668년경 동인도회사의 가장 많은 액수를 투자한 사람은 왕 자신이었고 회사는 그의 통제를 받았다.

 

이미 설립된 네덜란드동인도회사와의 끊임없는 경쟁속에서 프랑스동인도회사는 번번히 네덜란드인들에게 시달리고 물품을 몰수당하기까지 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시장개척에 나섰다. 이 회사는 1670~75년의 짧은 기간 동안 호황을 누렸으나 1680년경에 이르자 수익을 거의 올리지 못하고 많은 선박들은 수리를 해야만 하는 상태가 되었다. 1719년 프랑스동인도회사는 짧은 기간밖에 존속하지 못한 인도회사(Compagnie des Indes)에 흡수되었다. 이 회사는 심각한 재정적 파탄을 가져온 재정장관 존 로의 재정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다가, 뒤이어 1720년에 프랑스가 경제적으로 붕괴했을 때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뒤 이 회사는 프랑스인도회사라는 명칭으로 재조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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