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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란 무엇인가?

작성자김인선|작성시간13.12.01|조회수92 목록 댓글 0

임대아파트란 무엇인가?

 

  

 

주택구분에 따른 분류

 

종류

내용

신청가능

청약통장

민영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평형구분없음)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 면적 85㎡(약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청약저축가입자는 가입한지 2년이 경과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 공급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청약저축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 60㎡(약18평) 초과 85㎡(약25.7평)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 청약예금 가입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가입한 청약통장만 신청 가능하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민간

건설,

임대

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 임대주택 ※ 임차인의 자격 및 청약가능통장 등 선정방법은 당해 임대 사업자가 정하므로 구체적인 청약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청약저축

공공

건설,

임대

주택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 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하실 수 있는 아파트이다. ※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1.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396,200원, '02기준)이하인 자가 청약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청약저축가입 여부와 무관)

2. 전용면적 50㎡ ~60㎡(15평~18평) 국민임대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954,680원, '02기준) 이하인 자 청약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공공기관의 아파트 공급형태에 따른 분류

공공분양

공공분양 주공·지자체·민간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전용 25.7평이하로 건설하는 분양주택

공공임대

공공 또는 민간이 정부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전용 25.7평이하로 건설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모든 임대주택을 말한다. 5년, 50년임대 아파트로 구분된다. 5년 임대는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이나, 50년 임대는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임대아파트이다.

- 50년임대주택

공공기관이 기금지원을 받아 전용 18평이하로 건설하여 50년간 임대하는

주택(*현재 주로 서울시재개발구역내에서 세입자용 임대주택으로 건설중)

- 5년임대주택(협의의 공공임대주택)

공공 또는 민간이 기금을 지원 받아 전용 25.7평이하로 건설하여 5년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

국민임대

국민임대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 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이다.

※ 공공과 민간의 구분기준 : 주공·자자체·민간업체 등이 재정이나 국민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하면 공공주택이고, 민간업체가 자체자금으로건설하면 민간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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