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란 무엇인가?
주택구분에 따른 분류
종류 | 내용 | 신청가능 청약통장 | |
민영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평형구분없음)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 면적 85㎡(약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청약저축가입자는 가입한지 2년이 경과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 청약예금 청약부금 |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 공급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 청약저축 | |
민간건설 | 중형국민주택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 60㎡(약18평) 초과 85㎡(약25.7평)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 청약예금 가입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가입한 청약통장만 신청 가능하다.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 |
임 대 주 택 | 민간 건설, 임대 주택 |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 임대주택 ※ 임차인의 자격 및 청약가능통장 등 선정방법은 당해 임대 사업자가 정하므로 구체적인 청약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청약저축 |
공공 건설, 임대 주택 |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 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하실 수 있는 아파트이다. ※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1.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396,200원, '02기준)이하인 자가 청약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청약저축가입 여부와 무관) 2. 전용면적 50㎡ ~60㎡(15평~18평) 국민임대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954,680원, '02기준) 이하인 자 청약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 |
공공기관의 아파트 공급형태에 따른 분류
공공분양 | 공공분양 주공·지자체·민간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전용 25.7평이하로 건설하는 분양주택 |
공공임대 | 공공 또는 민간이 정부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전용 25.7평이하로 건설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모든 임대주택을 말한다. 5년, 50년임대 아파트로 구분된다. 5년 임대는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이나, 50년 임대는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임대아파트이다. - 50년임대주택 공공기관이 기금지원을 받아 전용 18평이하로 건설하여 50년간 임대하는 주택(*현재 주로 서울시재개발구역내에서 세입자용 임대주택으로 건설중) - 5년임대주택(협의의 공공임대주택) 공공 또는 민간이 기금을 지원 받아 전용 25.7평이하로 건설하여 5년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 |
국민임대 | 국민임대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 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이다. ※ 공공과 민간의 구분기준 : 주공·자자체·민간업체 등이 재정이나 국민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하면 공공주택이고, 민간업체가 자체자금으로건설하면 민간 주택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