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조설비의 설치기준(Ⅰ) | |||
|
▣ 설치기준 | |||
|
1. 건조설비는 주변의 설비와 최소 2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2. 건조실의 위험물질의 농도가 폭발하한계의 25%이하 유지 3. 건조설비의 배풍기는 항상 가동, 배풍기에 이상이 있을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위험물질을 건조하는 건조기 설비의 배풍기의 재질은 비철금속 또는 라이닝을 하여야 하고 건조실내에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5. 배풍기의 날개끝과 배기닥트 내벽과의 간격은 최소한 1센티미터 이상을 유지 6. 배기닥트는 금속제의 불연성 재질이어야 하며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댐퍼를 설치 7. 배기구는 옥외로서 건물벽 및 지붕으로부터 2m이상 이격 8. 내부를 감시하기 위한 점검창은 내열재질이어야 한다. 9. 건조실의 외벽의 온도는 섭씨 70℃ 이하, 접촉시 화상의 잠재 위험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 10. 위험물 건조설비의 내부온도에 따라 열원의 공급을 자동적으로 제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상시에는 경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11. 연료공급배관에는 유량을 알 수 있는 유량계와 열원이 전력인 경우에는 전력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동 자료는 공단홈페이지(www.kosha.net) 공지사항에 있읍니다 | ||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1개 있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