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기타자료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별 교육내용

작성자진인사대천명|작성시간10.05.19|조회수2,495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별 교육내용.hwp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별 교육내용

작 업 명

교 육 내 용

<공통내용>

제1호 내지 제39호의 작업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별내용>

1.고압실내작업(잠함공법 기타 압기공법에 의하여 대기압을 넘는 기압하의 작업실 또는 수갱내부에 있어서 행하는 작업에 한한다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작업시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작용에 관한 사항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에 한한다)

◦용접흄․분진 및 유해광선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가스용접․압력조정기․호스 및 취관두등의 기기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밀폐된 장소(탱크내 또는 환기가 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장치

◦작업순서․안전작업방법 및 수직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질식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점검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액체의 제조 및 취급작업 (시험 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을 제외한다)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물질의 성상이나 성질에 관한 사항

◦폭발한계․발화점 및 인화점등에 관한 사항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이상발견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요령에 관한 사항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등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액화석유가스, 수소가스등 인화성가스, 폭발성물질 둥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취급가스의 성상 및 성질에 관한 사항

◦발생장치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설비 및 기구의 점검요령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 업 명

교 육 내 용

6.화학설비중 반응기, 교반기, 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 주위에 관한 사항

◦세척액의 유해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화학설비의 탱크내 작업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탱크내의 산소농도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호구 및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삭제 2003.7.7>

9.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 사이로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분말 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작업의 지정․방법, 순서 및 작업환경점검에 관한 사항

◦팬․풍기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0.다음 각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건조 작업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내용적이 1미터 이상인 것

나.건조설비중 가목의 위험물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 소비량이 매 시간당 10kg 이상인 것에 한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 소비전력이 10㎾ 이상인 것에 한한다)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건조시의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예방에 관한 사항

11.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 가선, 운반기구, 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도는 장작과 숯을 달아 올리거나 또한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작업

가.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를 넘는 것

나.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m 이상인 것

다.최대사용하중이 200kg 이상인 것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및 각종 기능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시작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구조상의 이상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 업 명

교 육 내 용

13.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루타에 한하며 휴대용을 제외한다)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목재가공용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취급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운반 등 하역기계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작업신호 화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걸고리․와이어로우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작업신호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건설용 리프트, 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방호장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지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주물 및 단조작업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8.전압이 75V 이상의 정전 및 활선작업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방지에 관한 사항

◦당해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정전작업․활선작업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9.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m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 작업에 한한다)

◦콘크리트 해체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방호가드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이상이 되는 지반굴착(터널 및 수직갱외의 갱굴착을 제외한다) 작업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요령에 관한 사항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붕괴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 업 명

교 육 내 용

21.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작업안전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해체작업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2.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기계를 굴착작업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또는 동 작업에 있어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작업환경의 점검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붕괴방지용 구조물설치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3.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폭발물 취급요령과 대피요령에 관한 사항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작업신호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높이가 2m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에 의하여서만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원부재료의 취급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적재방법 및 전도방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5.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하역기계․기구의 운전조작방법에 관한 사항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중량물 취급요령과 신호요령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6.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동바리조립방법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조립해체시의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7.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비계의 조립순서 방법에 관한 사항

◦비계작업의 재료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추락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8.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 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m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조립해체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안전장구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 업 명

교 육 내 용

29.처마높이가 5m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밑에서의 설치작업

◦붕괴․추락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작업점검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콘크리트공작물(그 높이가 2m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검에 관한 사항

◦파괴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요령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요령에 관한 사항

해체․파괴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의2.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붕괴․추락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설치․해체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1.보일러(소형보일러 및 다음 각목에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물통 반지름이 750㎜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이하인 증기보일러

나.전열면적이 3㎡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열면적이 14 이하인 증기보일러

라.전열면적이 30 이하인 보일러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2.게이지압력이 1kg/㎠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용기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점검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방사선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을 제외한다)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비상시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맨홀작업

◦장비․설비 및 시설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산소농도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별․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보호구착용 및 보호장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 업 명

교 육 내 용

35.밀폐공간작업

◦산소농도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6.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취급물질의 성상 및 성질에 관한 사항

◦유해물질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7.<삭제 03.7.7>

38.<삭제 03.7.7>

39.로봇작업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