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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례

갱폼 작업발판과 구조물 사이의 개구부로 추락

작성자진인사대천명|작성시간09.07.02|조회수272 목록 댓글 1

갱폼 작업발판과 구조물 사이의 개구부로 추락

공 사 명

○○아파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9.01.19(월) 14:2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시 ○○구

공사규모

아파트 18개동

재해개요

피재자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천막보양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상 4~6층 구간에 설치된 갱폼 작업발판과 구조물간 이격된 개구부(35× 165cm)를 통해 약 9m아래 지상으로 추락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갱폼 작업발판과 구조물 사이에 개구부가 발생하는 때에는 안전방망을 밀실하게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연장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현장전경

구조물과 작업발판 사이의 이격거리 : 35cm

 

 

첨부파일 갱폼 작업발판과 구조물사이의 개구부로 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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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진인사대천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7.02 첨부파일을 열기 또는 다운받으시면 온전한 파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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