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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ssup 작성시간12.08.19 ▶ Pregabalin 경구제(품명 : 리리카캡슐) : 각 약제별 허가사항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래)
1. 간질(Epilepsy) : 허가사항 범위내 인정
2. 신경병성통증 중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pregabalin 경구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gabapent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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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ssup 작성시간12.08.19 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 :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패취)와 병용투여 시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래)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마.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암성통증 관련 사용 권고안」참조 인정)
3. 섬유근육통(fibromyalgia)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래) -
작성자 kissup 작성시간12.08.19 가.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TCA : amitriptyline, nortriptyline 등)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cyclobenzaprine 등)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하였음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나. Duloxetine(품명: 심발타캡슐)과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섬유근육통 확진은 201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표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FIQ(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수가 40점 이상이며 pain VAS(visual analog scale)가 40mm 이상인 경우로 하며, 투여개시 13주 후 pain VAS와 FIQ의 호전이 없는 경우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