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kissup작성시간12.08.19
▶ 주사약제 비교 주사수기료 청구착오 : 1. 심사내역 : 정맥내 점적주사(수액제)를 투여하고 있는 중에 수액제주입로를 통하여 주사한 경우에는 “수액제주입로를 통한 주사료”로 산정하여야 하나 정맥내일시주사료(마-2) 청구하여 심사조정 <예시> 폐의 악성신생물상병에 단백아미노산제제인 콤비플렉스페리주 투여 중에 항생제 세파메진을 주사하고 정맥내일시주사(마-2)로 청구하여 수액제주입로를 통한 주사료로 차액 심사조정
작성자kissup작성시간12.08.19
▶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료를 정맥내 일시 주사료로 청구착오 : 1. 심사내역 : 수액제 주입로를 통하여 직접 주사하고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료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정맥내 일시 주사료를 청구하여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료(마-5-1)와 정맥내 일시 주사료(마-2)의 차액 심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