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비대증으로 배뇨가 원활하지 않아 foley cath keep state환자분입니다.
debri가 심해서 foley cath change하면서 irrigation까지 시행했는데,
1. M0060 유치카테타설치
2. Foley catheter 16fr.
3. Urine bag
4. R3490 요도및방광세척(1일당)
이렇게 청구했더니 기존에는 삭감없이 다 인정되었는데..,
최근에 유치카테타 행위료가 계속 삭감 되고 있어서 인정기준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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