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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리 작성시간14.07.02 외부병원 필름판독료는 “이중촬영을 방지하고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판독행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신설”된 항목으로, 타 요양기관에서 촬영한 방사선특수영상진단 횟수만큼 외부병원 필름판독이 이루어진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촬영한 MRI 판독료는 촬영 부위 별로 각각 산정할수 있습니다. 또한 비급여로 촬영된 MRI의 외부병원 필름판독은 MRI 산정기준에 따라 비급여함이 타당합니다. ※관련근거 MRI 산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제2010-75호'10.09.28)